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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무기부터 굳지 않는 떡까지… 多 만드는 ‘에디슨 공무원’의 저력

by 큰바위얼굴. 2015. 7. 24.

무기부터 굳지 않는 떡까지… 多 만드는 ‘에디슨 공무원’의 저력

 

세계일보 2015.7.19

 

 


‘무인정찰기 동시운용 시스템’, ‘지문 검출용 시약 조성물’, ‘휘발 된 청색잉크 복원제’, ‘수박 표피 문양형성 방법’, ‘전복 양식 구조물’, ‘굳지 않는 떡 제조방법’….

나열된 명칭은 모두 특허등록된 발명들이다. 그런데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전부 국유 특허들이다. 공무원이 직무 발명을 한 뒤 대한민국 정부조직 이름으로 등록한 특허들이라는 뜻이다. 발명기관도 제각각이다. ‘무인정찰기 동시운용 시스템’의 발명기관은 국방부이고, ‘지문 검출용 시약 조성물’은 경찰청, ‘휘발 된 청색잉크 복원제’는 국가기록원이다. 또 ‘수박 표피 문양형성 방법’은 농촌진흥청(농진청), ‘전복 양식 구조물’은 국립수산과학원에 산업재산권이 있다. 군사용 무기에서부터 식감 좋은 떡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공무원의 발명 저력이 모두 국유 특허 이 한 곳에 몽땅 담겨 있다. 

◆생활밀착형 국유 특허 수두룩

특허청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4593건의 국유 특허 중 최다 보유기관은 농진청으로 2404건에 달한다. 이어 국립산림과학원 334건, 국립수산과학원 373건, 농림축산검역본부 263건, 기타 1220건 순으로 많다. ‘생활밀접형’ 특허가 많다 보니 특허의 대다수가 농업·축산·어업 관련 발명이다. 농진청은 지난달 말 ‘쌀로 만든 양갱 및 이의 제조 방법’을 국유 특허로 등록했다. 양갱은 통상 팥이나 밤을 주재료로 쓰는데 이 발명은 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 같은 날 국유 특허로 등록된 ‘파보일드미를 이용한 누룽지의 제조방법’도 농진청 특허다. 파보일드미란 물에 쪘다가 말린 쌀인데, 이를 누룽지 재료로 쓰면 맛이 훨씬 바싹해진다고 특허는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바리와 능성어의 식별 방법 및 그 키트’(국립수산과학원), ‘경수 손상 장애인을 위한 실내용 핸드 바이크 시스템’(국립재활원), ‘조직 배양을 이용한 오동나무의 번식방법’(국립산림과학원) 등 명칭만 들어도 발명의 종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실생활형 국유 특허들이 수두룩하게 등록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과거 국유 특허들은 주로 학술연구 과정에서 생긴 결과물들이 많아 실용성이 떨어졌고 민간으로 기술이 이전돼 사업화하기 힘든 발명이 많았지만 요즘엔 사정이 달라졌다”며 “시장성이나 기술성이 높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국유 특허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군·수사기관들도 기술 개발 동참

최근 들어선 국방부 등도 국유 특허 행렬에 동참 중이다. 2009년 ‘취사장 입구용 수세식 세척장치’를 국유 특허로 등록한 것을 시작으로 20여건이 발명됐다. 국유 특허로 등록한 발명 중엔 ‘무인정찰기의 동시운용 시스템 및 방법’과 같은 군사기술도 포함돼 있다. 특히 군 관련 국유 특허 중엔 기술수준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A급을 받은 발명도 여럿 포함됐다. 국방부 외에도 공군제83정보통신정비창, 육군참모총장 등 명의의 국유 특허도 있다.

수사기관들이 등록한 국유 특허도 많다. 경찰청은 ‘다목적 방폭 가방’, ‘훈련견을 위한 보상장치’, ‘도로안전용 경고등’과 같은 발명 90여건을 등록했다. 경찰청 소유 국유 특허는 그러나 시위진압과 관련한 발명이 대부분이다.

검찰도 ‘디지털 증거 분석 시스템 및 방법’, ‘손상 음성파일 복원장치’ 등과 같은 과학기술 수사기법 10여건을 국유 특허로 등록해 둔 상태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유 특허 대부분은 민간으로 기술이 이전되지만 군이나 검·경 등 수사 관련 발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특히 국가 보안과 관련한 발명은 철저한 심사를 거쳐 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가 원하는 국유 특허 활용법

국유 특허에 어떤 발명이 등록됐는지를 알려면 특허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특허로’(www.patent.go.kr)에 접속해야 한다. 여기엔 발명의 가치를 알아주길 애타게 기다리는 국유 특허 4593건의 정보가 모조리 담겨 있다. 우선 홈페이지 접속 후 ‘출원신청→국유특허 사용신청→국유특허 조회/신청’ 순으로 클릭하면 정보검색을 할 수 있다.

국유 특허 정보는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발명기관 ▲발명명칭 ▲실시료구분(유·무상) ▲등록일자 ▲등록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다. 정보를 찾게 되면 등록일자와 존속기한, 발명 내용의 정보, 유·무상 사용 여부, 기술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유 특허를 사용하려면 국유특허 이전·거래 전문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국유 특허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분야 국유특허 사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국유특허는 ‘선 사용→후 정산’ 방식으로 사용료를 내고, 등록 3년 내 사용 실적이 없는 발명은 공짜이기 때문에 초기 사용료 부담이 없다. 또 산림분야 국유 특허 정보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되고 나머지 분야는 한국발명진흥회를 거치면 된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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