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축산이슈/시장상황

2015.7월부터 돼지값 정산기준 ‘박피→탕박’

by 큰바위얼굴. 2015. 7. 14.

 

돼지값 정산기준 ‘박피→탕박’

한돈협회·육류유통수출협회 승인…이르면 이달 중순 적용

 

농민신문 2015.7.13

 

포토뉴스
-->

대한한돈협회는 8일 2015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돼지 값 정산기준을 박피에서 탕박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양돈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돼지 값 정산기준이 박피에서 탕박으로 최종 결정돼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대한한돈협회는 8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15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돼지 값 정산기준을 박피에서 탕박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5월 농림축산식품부, 양돈 생산자단체, 유통가공업체,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양돈수급조절협의회에서도 돼지 값 정산기준을 ‘탕박’으로 전환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승인된 안건의 구체적 내용은 정산기준을 탕박 경락가격으로 하되, 탕박가가 박피가보다 낮은 것을 보전하기 위해 현행 박피 지급률에서 5.5%포인트를 올리고, 농가별 돼지 품질에 따른 할증 또는 할인율(±α)을 적용해 농가와 육가공업체 간에 자율 조정토록 한 것.

 이렇게 하면 마리당 돼지 값 정산방식은 ‘생체(110㎏)×박피 경락가격×지급률(68~69%)’에서 ‘생체(110㎏)×탕박 경락가격×지급률(73.5~74.5%)±α’로 바뀌게 된다.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의 의결에 앞서, 육가공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도 2일 이사회를 열고 이와 같은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양측이 탕박 전환을 공식 승인함으로써 향후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입회하에 양측 간의 정식 협약(MOU) 체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7월 중순경 MOU가 체결되면 농가와 육가공업체 간의 돼지 값 정산 시 바로 탕박 경락가격이 자율 적용된다.

 그동안 양돈업계에서는 전체 거래물량의 2.6%(2015년 4월 기준)밖에 되지 않는 박피가격을 도매시장 기준으로 하기에는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며, 이에 2000년대 후반부터 정산기준을 탕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해 왔다.

 한편 이날 대한한돈협회 이사회는 현재 경기 이천, 경남 하동에 있는 협회 소속 종돈 검정소 중 하동검정소를 ‘친환경 정보통신기술(ICT) 선도 양돈장’으로 기능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이승환 기자



 ● 탕박=따뜻한 물에 돼지를 담가 털을 제거하는 도축방식.

 ● 박피=기계를 이용해 5~7㎜의 껍질을 벗겨내는 도축방식.

 ● 지급률=생체 대비 가격비율. 도체율(지육률)과 비슷한 수치이며, 도체율에 육량등급을 감안해 결정.

 

 

>>>>> 함께 읽어보기

 

도체중량 x 경락가격 하면 간단한 일을 왜 자꾸만 생체중량 기준으로 지급률을 곱하려고 할까?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그러하겠지만 답답한 일이다.

 

2013.07/ 월간피그/ 한돈, 한돈! 한돈? 뭐부터 할 것인지 알고있다면 더 이상... | 발전연구 2013.06.06 23:43

돼지 생체중량을 기준으로 박피 경락가격 ( 전주평균 , 당일 , 금주평균 , 전 3 일평균 등 다양한 방식 ) 과 지급률 ( 농가와 유통업체 간 약정된 수치 . 결코 지육률이 아님 ) 69~72% 선에서 각각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1. 경락가...

 

........

 

 

돼지가격 정산방법 등급제 전환방안 승인

 

돼지가격 정산방법 변경을 놓고 수년간 관련업계가 이견을 드러낸 가운데 한돈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돼지가격 정산방법 등급제 전환방안 승인(안)을 의결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8일 2015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한돈의 품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돼지 거래시 등급제 정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지급률로 정산하는 농가의 경우 탕박 정산 전환시 적정 지급률을 제시하기 위한 등급제 전환방안 승인(안)을 의결했다.


협회는 당초 이날 이사회에 ‘돼지가격 정산방법 박피에서 탕박으로 전환방안’ 승인(안)을 의결주문했지만 이사회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이 같이 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최종 협의를 거쳐 이달중 정식으로 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MOU의 주요 내용은 △한돈의 품질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돼지가격 정산은 등급제 정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지급률로 정산시는 현행 박피 정산을 기준으로 하여 탕박으로 전환시 5.5%±α로 자율 조정한다 △가격기준은 전국 돼지 평균가격으로 한다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회원 농가 및 육가공업체가 한돈의 등급제 정산 제도 안착을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한다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선 ‘박피에서 탕박으로’란 자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 이사들이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변화의 흐름을 협회가 주도적으로 갖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을 지향하고 통계적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선 자구 수정 없이 의결할 것을 주장한 반면 일부 이사들은 양돈농가의 사적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의원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맞서 최종적으로 자구가 수정됐다.


한편 최근 관련 협회가 최승철 건국대 교수에게 의뢰한 ‘돼지거래 정산방법 개선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에선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돼지정산 기준가격을 박피에서 탕박으로 전환하는 단기적인 접근과 함께 시장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등급제와 부분육가격 연동제 등 중장기적 접근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자료출처:농수축산신문

... 작성일 2015-07-14 10:58:4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