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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농식품부 ‘살처분 가축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안’ 추진

by 큰바위얼굴. 2015. 7. 31.

 

농식품부 ‘살처분 가축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안’ 추진

 

구제역 발생으로 한우를 긴급 살처분했을 경우 국립축산과학원의 월령별 표준체중에 따라 보상금을 산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축산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우의 경우 방역상 긴급 살처분으로 체중을 측정하지 못했을 때 축과원에서 제시하는 암소·수소·미경산우 등 한우의 월령별 표준체중을 적용해 보상금을 산출한다. 이는 규정된 월령별 표준체중이 없어 보다 합리적인 체중 적용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모돈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모돈을 종부(교배) 전 살처분했을 경우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비육돈 사육비의 550%를 적용해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번식돈 사육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했는데 통계청이 2003년 이후 번식돈 사육비를 따로 발표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협의를 통해 최근 시세, 비육돈 사육비 등을 토대로 보상금을 산정해 왔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육용종계를 살처분했을 시 종계 육종회사나 원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농가가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닭을 종계로 인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까지는 공식 검정기관인 대한양계협회의 종계일반검정확인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보상금 평가반에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금 평가반이 적정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선 실제 농가의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 담당자, 가축위생시험소의 가축방역관, 지역축협 관계자 등 5명 내외로 평가반이 구성돼 있으며 개정안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사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대한양계협회는 개정안에서 말하는 업체의 계통보증서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내용의 수정·변경이 가능해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대로 종계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령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용 농식품부 수의사무관은 “축산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께 개선된 보상금 지급요령을 공포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농민신문

... 작성일 2015-07-30 1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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