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시설 건폐율 적용 대상서 제외
농민신문 2015.9.30
국토부, 2013년 2월20일 이전 설치 시설만 해당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19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건축면적 산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2013년 2월20일 이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축사와 축사 사이 지붕 없는 통로 상부를 폭 6m 이내에서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마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해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3m 이하의 축사 처마만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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