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햄류 영양표시 2017년부터 의무화
한국농어민신문 2015.10.2
햄류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의무화 시점은 2017년부터다.
식약처의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에 햄류 추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 확대(12종→18종) △식육가공품의 원재료로 기계발골육 사용 시 표시 의무 부과 등이다.
이에 따라 햄류를 생산하는 가공업체는 열량과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을 확대하면서 알레르기 표시란을 별도로 만들어 표시토록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식약처는 기존 포장지 교체 문제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2017년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영양과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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