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농약·비료 등 유통시장 장악,우월적 지위남용
이데일리 2015.11.17
농산물 수매권·대출 혜택 이용한 강매행위 만연
비료시장서 농협 영향력은 더욱 강해
박찬일 전국작물보호제판매업 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비료나 종자 등 다른 품목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농협이 우월적 지위에서 갑질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존재해야 할 농협이 대형마트, 주유소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유통 대기업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수 년전 논란이 됐던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현상과 같은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 할인판매의 비밀은 지역 농협 신·경 미분리
지역 농약판매상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농협의 할인판매다. 예를 들어 지역판매업자들이 90원에 물건을 들여와 1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농협은 90원 또는 90원보다 싸게 판매하다 보니 농민들이 일반 시판업자보다 농협을 통해 농약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주혁 대전충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전무는 “농협은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것이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역농협이 신용부문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경제부문의 손실을 메워주기 때문에 할인 판매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는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의 별도 지주회사를 만든 소위 ‘신경분리’를 실했지만 아직까지 지역 농협은 신경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 전무는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농민에게 공급한다면 지역 농약판매상들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며 “농협은 비정상적인 가격판매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지 말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지역 판매상들과 공정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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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농협에서는 농산물 수매권과 대출혜택을 미끼로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약 구매를 강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농협과의 거래에서 ‘을’의 위치인 농민 입장에서 농협이 농산물수매권과 대출혜택 등을 앞세우는데 버틸 수 있는 농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민보조사업도 농협을 통해서만 이뤄지다보니 농협이 가격을 조정하기 유리한 측면도 있다. 중기중앙회는 “농협이 정부의 보조사업을 통한 가격할인 행태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역 작물보호제 판매상들을 위해 농업생산 보조사업에 작물보호제조합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이 이처럼 지역 농민 및 작물보호제 시판상인들을 휘두를 수 있는 데에는 정부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개정된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이 자회사로 두고 있는 남해화학(비료), 농협케미칼(농약), 농우바이오(종자)등에게 물량을 몰아줘도 상관없도록 공정거래법 적용예외 조항을 뒀다. 농약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농협이 자회사를 통해 원가구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 시 자회사 원가구조와 비교해 입찰가격 인하를 강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료 시장도 상황 다르지 않아
비료 시장도 농약판매시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를 제조하는 A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비료의 95%가 농협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이런 환경이다보니 농협이 물량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협의 계통구매 방식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계통구매란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에 필요한 물량을 한꺼번에 구입하면서 입찰·단가계약을 결정해 농자재 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말한다.
B사 관계자는 “지역 농협이 예약발주량 대비 일정 물량 이상을 농협중앙회로부터 구매하면 중앙회는 지역농협에 예약구매 장려금을 구매금액의 1~5%를 지급한다”며 “문제는 예약구매 장려금의 절반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통구매를 통해 납품하더라도 반드시 납품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농협이 선호하는 업체로 전환할 수 있어 제조사 입장에서는 과당경쟁이 불가피하다”며 “계통구매를 통해 농민은 제조사로부터 최저로 공급받을 수 있는 비료가격보다 최소 15% 이상 비싸게 구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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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상들, "농협의 시장 독과점으로 매출감소"
농협 측, "현재 농약시장은 일반 판매상들과 농협이 비슷해"
국민일보 2015.11.17
농약 등 작물보호제를 판매하는 중소업체들이 최근 5년간 매출이 감소하는 이유로 농협의 시장 독과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협의회는 300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농협의 경제사업 확대에 따른 작물보호제 조합원 경영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5년간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87.7%가 농협의 유통시장 독과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물보호제 판매상의 93.4%는 ‘농자재 판매시장에서 농협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한 이유로는 ‘농협의 선심성 할인판매로 인한 시장가격 교란’(56.4%)이 가장 많았고, 농협의 농업생산 보조사업 독점’(44.6%), ‘농산물수매권을 이용한 농협농약 구매강요’(42.1%) 순이었다.
조사업체의 70.3%는 ‘농협의 지속적인 경제사업으로 인해 농약판매상의 영업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87.7%는 농협이 ‘잡화에서 주유소까지 하는 유통대기업’이라고 답했다.
작물보호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농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55.3%), ‘농협의 선심성 사업폐지’(36.7%), ’농자재이용권 발행 중단‘(26%) 등이 꼽혔다.
이에 농협은 "2000년대 초반까지 시중 농약상이 농업인에게 고가에 농약을 판매해 민원이 많았다"며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은 농약 점유비를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은 "현재 농약시장은 농협과 시중농약상이 각각 절반정도로 양분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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