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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이력관리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by 큰바위얼굴. 2016. 2. 5.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식품저널뉴스 2016.2.3

 

정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3일 공포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품의 가공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ㆍ운영된다.

정부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3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은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조제유류 가공 또는 판매 업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에 처하도록 했다.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축산물가공품에는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하도록 하고, 허위ㆍ과대 표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해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도축장에서 해야 하나, 현재 사슴 등을 자가소비 하거나 직접 조리ㆍ판매하기 위해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의 도축ㆍ처리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에 개정법률은 가축의 소유자가 자가소비 또는 직접 조리ㆍ판매를 위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이나 식육에 관한 검사를 요청해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대해서는 합격 표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개정법률은 또,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가공을 위해 축산물가공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축산물가공품의 가공기준 등 적합 여부에 대한 자가검사 의무를 축산물가공업자 외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에게도 부과했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자는 부적합 사실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벌칙기준 등을 신설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2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은 매출액이 높을수록 과징금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 영세업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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