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주요 돼지고기 이력제 비교
구 분 |
한 국 |
프랑스 |
영국 |
독일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식품총국 (OLE&DGAL) |
환경농림부(DEFRA) |
연방식품농림부(BML) | |
실시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3년 12월 27일 전부개정) |
EU식품관련법178조(178/2002)로 의무화 Directive No 2008/71 0f the Council of 15 july 2008 |
EU식품관련법178조(178/2002)로 의무화 돼지 식별과 이동에 관한 규정(PRIMO) |
EU식품관련법178조(178/2002)로 의무화 Directive No 2008/71 0f the Council of 15 july 2008 | |
시작 연도 |
생산단계 |
2014년 12월 28일(시행예정) |
2005년 1월부터 의무시행 |
2007년 4월 |
2008년 7월부터 |
유통단계 | |||||
추 진 체 계 |
DB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식품총국 (OLE&DGAL) |
환경농림부(DEFRA) |
HIT |
식별 방법 |
귀표, 문신 (종돈은 귀표등) |
귀표, 귀 문신, 문신 (종돈은 귀 문신) |
귀표, 귀 문신, 문신 (종돈은 귀표, 귀 문신, 문신) |
귀표, 문신 (모든 돼지는 귀표) (도축 출하시 양쪽문신) | |
자료입력 주체 |
이력지원실, 각 단계별 담당자 |
소유주(농가) |
소유주(농가) |
소유주(농가) | |
지도․감독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
프랑스 식품위생안전청 농공회의소(EDE) |
환경농림부, 동물복지수의시험소, 양돈협회(BPEX) |
16개의 연방 정부 BMELV/지역 관계기관 | |
식별 방법 |
식별단위 |
농장, 종돈은 개체 |
농장 종돈은 개체 |
농장 종돈은 개체 |
농장 (종돈은 확인되지 않음) |
농장식별번호 |
지역코드(1)+일련번호(5) 100001 |
국가(2)+행정구역(2)+문자․숫자(3) FR 35ABC |
국가(2)+문자(2)+숫자(4) UK AB1234 |
문자(2~3)+사육지번호(4) | |
개체식별번호 |
12자리(축종코드(2)+농장식별번호(6)+일련번호(4) |
농장식별번호(7)+숫자(6) FR 35ABC 5 01215 |
농장식별번호(8)+숫자(4) UK AB1234 5678 |
DE+지자체 코드(3)+등록번호(7) | |
증명서 |
출생 등 신고서 |
이동증명서 |
시군관할소유번호(CPH), 이동증명서 |
이동증명서 | |
RFID 적용계획 |
- |
없음 |
없음 |
없음 | |
등록두수 |
전두수(농장단위) |
전두수 |
전두수 |
전두수 | |
유통단계 라벨표시 |
식육의 종류, 원산지, 부위명, 도축장명, 유통기한, 이력(묶음)번호 |
EU 라벨법에 근거, 자율적으로 이력내용 및 batch(묶음번호)표시 |
EU 라벨법에 근거 Trace code (도축장,가공장) |
EU 라벨법에 근거 | |
인터넷 등에 의한 정보제공 |
사육정보, 도축정보, 등급, 가공장 정보 제공 |
개별, 회사․브랜드별 정보제공(자발적) |
개별, 회사․브랜드별 정보제공(자발적) |
개별, 회사․브랜드별 정보제공 도입중 | |
DNA동일성검사 및 사후인증체계 |
검증차원에서 DNA동일성검사 검토 중 |
시스템을 통한 물량, 서류, 현장점검 등 (DNA동일성검사 없음) |
시스템을 통한 물량, 서류, 현장점검 등 (DNA동일성 검사는 확인되지 않음) |
시스템을 통한 물량, 서류, 현장점검 등 (DNA동일성검사 없음) | |
농가부담 |
- |
농가에서 귀표 구입비 및 모든 비용 부담 |
농가에서 귀표 구입비 및 모든 비용 부담 |
농가에서 귀표 구입비 및 모든 비용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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