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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

식약처 계란 위생관리 강화

by 큰바위얼굴. 2016. 2. 15.

식약처 계란 위생관리 강화


한국농어민 2016.2.1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란의 위생관리를 강화한 가운데 생산자 단체가 무분별한 단속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정부에 계란집하장 설립을 통한 계란 유통 구조 개선과 단속원에 대한 계란 위생 단속 지침 교육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유통 개선 근본대책 없이
성과 중심 단속 급급 우려


정부가 계란 위생에 대해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한 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부터다. 식약처 내에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설치되고, 식약처와 검·경찰, 지자체 식품 관련 부서들이 모여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계농협이 비위생적으로 액란을 제조하다 적발되며 계란도 집중 위생 관리 품목에 포함됐다.  협의체는 계란 위생과 관련해 이달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산란계농장과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계란 위생 관리 과정에 유통 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없고, 단속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자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 측은 정부가 계란집하장을 활성화해 통합적인 계란 위생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양계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해 무조건 위생 단속만 하면 소비자의 계란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라며 “단속보다는 계란집하장 건립을 통한 유통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속원에 대한 계란 위생 단속 지침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단속원들이 표면이 매끈한 계란 외에는 모두 불량계란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처리해 적발 건수가 늘어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양계협회는 식약처로부터 2014년에 ‘난각이 손상돼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각이 손상돼 난막이 손상된 알은 판매할 수 없고, 실금란이나 탈색란 등은 판매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양계협회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실금란과 탈색란은 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까지 받았는데, 단속원에 대해 단속 지침 교육이 없어 무분별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계란 위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단속원들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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