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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임대주택&부동산

7월1일부터 중도금 대출 제한

by 큰바위얼굴. 2016. 6. 30.

중도금 대출 보증, "HUG와 주금공, 중복 가능"

 

뉴시스 2016.6.29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보증은 건수와 한도가 합산되지 않는다. HF에서 2건의 보증을 받은 사람도 HUG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집단대출 보증 규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HUG의 보증한도를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횟수도 1인당 2회로 제한하고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은 국토부의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에 대한 일문일답.

 

-아파트 외에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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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일반 아파트,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모두 대상이다."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면 중도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다. HUG의 보증을 이용할 수 없을 뿐이지 HF의 보증이나 시공사의 연대보증으로 집단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계약 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개인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1인당 2건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면 평생 2건의 보증밖에 받을 수 없는가.

 

"아니다.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보증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보증이 해지되는 경우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에서 제외되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어떻게 되나.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중도금을 조달해야 한다."

 

-같은 단지에 9억원 초과 주택이 포함돼 있는 경우 단지 전체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 중도금 보증은 개인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포함된 단지라도 9억원 이하 주택은 보증이 가능하다."

 

-1인당 건수와 보증한도는 세대별로 합산하는 것인가.

 

"아니다. 개인별 보증한도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명만 보증을 2건을 받았다면 다른 한명은 2건의 보증을 더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공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도 1명의 보증건수와 한도만 사용하는 것인가.

 

"그렇다.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 차주는 1명이고, 다른 1명은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이며 중도금 보증은 차주를 기준으로 건수와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차주 1인의 건수와 한도만 소진된다.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다고 해서 한번에 12억원(6억+6억)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인당 보증한도를 수도권 6억, 지방 3억으로 제한하면, 총 9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인지.

 

"아니다. 1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보증한도가 1억이 남았으면 1억6000만원(보증금액 1억6000만원×60%=1억) 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 분양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보증을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액이 1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나머지 중도금은 개인이 조달(개인자금, 개인대출, 시공사 보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증한도 6억이 적용되는 지역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 포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6억원으로 하고, 그 외 지방은 3억원을 적용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보증제한이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다. HUG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조합원들의 이주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과 별도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이번 요건강화 대상이 아니다."

 

-분양권을 전매 받아 중도금 대출을 승계 받을 때에도 보증 제한이 적용되는가.

 

"7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는 그렇다. 예컨대 1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분양권을 팔았을 때 사려는 사람이 이미 HUG 보증을 6억 받은 상태라면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 승계가 불가하다. 반면 7월 1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는 보증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1일 이전에 받은 분양권을 1일 이후에 전매 받은 경우라면 보증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증이 제한되기 전 사업장(7월 1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존 분양계약자는 전혀 보증제한이 적용되지 않는가.

 

"그렇다. 7월 1일 이전 분양계약자에 대해서는 보증제한이 없다."

 

-보증이 제한되기 전 사업장에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사고 싶은데 보증제한이 적용되는가.

 

"아니다. 7월 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한 미분양 주택이라면 보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닌지.

 

"아니다. 실수요자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의 분양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전용면적 85㎡ 평균 분양가는 7억4200만원(중도금 4억4500만원), 수도권은 4억8200만원(중도금 2억8900만원), 지방은 2억3500만원(중도금 1억4100만원)으로 나타나 충분히 보증이 가능한 범위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최)의 영향으로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은 조치는 아닌지.

 

"그렇지 않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중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약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이번 조치는 투기수요를 억제해 청약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등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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