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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한우 수출기준

by 큰바위얼굴. 2016. 9. 13.

한우 덤핑수출, 제재 방안 필요

 

축산신문 2016.9.7

 

 

물류비 지원, 일정기준 준수 유도 유일대안

독자적 수출시 덤핑판매 막을 법적 근거없어

업계 “수출만큼은 일본 화우 벤치마킹 필요”

 

한우 수출에 있어서 덤핑판매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우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업체가 신청하는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물류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수출분과위원회에서 정한 일정 수준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수출분과위원회에서 정한 운영 규정에 따르면 품질 기준은 1+이상, 수출하한가격은 국내 유통단가(전국 부분육경매가)에 비용(국내운송비용 등)을 10% 고려한 가격으로 정하며, 수출용 한우고기는 한우수출분과위원회에서 정한 공동브랜드 로고를 수출제품에 부착하고 자체브랜드의 경우 서브브랜드 로고로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한우자조금으로부터 물류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품질과 가격 수준을 지켜야만 한다.

문제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에서 발생한다.

 

물류비 지원도 받지 않고 공동 브랜드의 사용을 않은 채 자체 브랜드로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홍콩으로 수출하는 한우가 덤핑으로 판매되어 다른 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며 “과거에 수출을 추진했다가 과도한 덤핑판매로 큰 문제가 됐던 유자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열린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실무회의에서도 회의 참석자들은 “덤핑판매가 전체 한우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우업계는 정부가 일선에서 수출창구를 일원화,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 일본 화우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역시 수출 만큼은 일본을 벤치마킹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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