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 이유에 대해 들어보고 정작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자. 김성호.
농림축산식품부를 없애자
한국경제 2016.9.29
“우리는 동부그룹에 이어 LG그룹까지 농업 진출을 막은 힘으로 대기업 농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운동으로 나갈 것이다.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민 출자한도를 엄격히 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대기업의 축산 진출을 금지하는 축산법 개정, 비농민 농지 소유 제한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정치판이 된 한국 농업
전국농민회총연맹이 ‘LG CNS의 농업 진출 중단에 대한 입장’이라며 내놓은 성명서의 한 대목이다. 결국 ‘규제의 베를린 장벽’을 만들어 그 누구도 ‘그들만의 농업’으로 넘어오지 말라는 협박이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은 LG CNS 임원을 불러놓고 스마트팜 사업 철회를 확인하며 “대기업이 농작물까지 손대느냐”고 호통쳤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 일이라곤 LG CNS의 사업 철회 선언 전이나 후나 ‘대기업과 농민 간 상생’을 되뇌는 것뿐이었다. 국회도 정부도 농민단체 들러리다. 이게 21세기 한국 농업의 현주소다.
작은 나라 네덜란드는 미국 다음의 세계 2위 농업 수출국이다. 농업개혁 없이 농업이 산업이 될 수 없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나라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
네덜란드는 농업 보호라는 쇠사슬부터 끊었다. 그리고 개방으로 나갔다. 그래서 위기도 맞았지만 그게 네덜란드 농업을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농식품부에 해당하는 부처를 해체해 경제부처와 합친 점이다. 농업지도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말할 것도 없다. 이게 한국 같으면 가능할까. 농업진흥청의 민영화조차 저지당하는 한국이다.
네덜란드는 이런 정치적 결단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에 성공했다.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농지를 집약화했고, 농업 경영체의 대규모화로 갔다. 한국은 그 반대다. 기업이 아닌 같은 농업인 사이에서조차 누가 규모 있는 시설에 투자하거나 귀촌으로 시설농업에 투자한다면 바로 싸늘해진다. 영세한 게 오히려 성역이 됐다.
흔히 네덜란드 농업의 혁신을 말하지만 그게 그냥 나왔겠나. 개방을 하고 구조개혁을 단행하니 대학, 연구소, 기업이 농업으로 몰려들고, 클러스터들이 생겨나고, 혁신이 폭발하는 것이다. 한국은 기업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시스템이나 솔루션을 공급하겠다고 해도 농민단체는 즉각 투쟁에 돌입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수행하는 ‘스마트팜 솔루션 연구개발’조차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본다는 판이다. 지식이 흐르지 않고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혁신인가.
납세자와 소비자가 일어서야
농업도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당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도 연명을 계속하면 그 부담이 어디로 갈지는 자명하다. 농민단체는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쯤으로 여기는지 몰라도 납세자의 허리는 갈수록 휘어진다. ‘봉’인 건 소비자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는 값싸고 질 좋은 농작물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 후생을 따지면 세금 또는 인위적 가격으로 떠받쳐지는 국내 농작물보다 수입 농작물이 백배 낫다.
납세자와 소비자 희생 위에서 정치인과 농민은 보조금과 표를 교환한다. 납세자와 소비자가 떨쳐 일어나자. 이참에 농민부로 전락한 농식품부도 없애고, 농업 보조금도 끊고, 문도 확 열자. 그것 말곤 한국 농업을 살릴 길이 안 보인다.
안현실 논설·전문위원·경영과학박사
..... <최근사례>
생산자단체 및 일부 이권단체의 집단행위는 정책추진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간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를 몰고 가두시위를 하는 행태를 너머 정부가 하는 본연의 역할조차 방해하고 있다. 단체가 자기 위주의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그들의 몫이겠지만 그 지나침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익성마저 훼손하고 있다.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그들의 노고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정도를 벗어나지 말기를 권한다. 마치 그럴 듯하게 꾸민 논리의 뒤, 추한 냄새가 난다. 바지끄트러미를 잡아당기는 행태를 멈추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길 바란다. 생산자단체는 자기주장처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 "농림축산식품부를 없애자"하는 자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라본다. 그리고, 본연의 역할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무척 궁금해진다.
축단협, 축산법 개정 반대 "축평원, 축산물 유통 업무는 불필요"
한국농어민신문 2016.9.30
축산법 개정 반대 "농협 등 이미 유통 담당…등급 판정 본연 업무 집중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기존 업무에 유통개선 지원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축산법 개정 방침에 축산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8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이병규 축단협 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을 비롯한 27개 회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3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김영란법 등과 관련한 축단협 대응활동 보고와 함께 축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축산단체장들은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 제36조 개정을 통해 축평원의 기존 업무인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에 △축산물 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컨설팅 △축산물 유통개선에 관한 지원 사업 등 유통 업무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돼지·닭·오리 등의 등급판정 제도가 소비자 가격과 연결되지 않고, 등급제 정산체계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축평원은 등급판정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축산단체들의 의견. 또한 유통조사 등의 기능은 현재 대부분 농협, 각 축종별 협회,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업무가 중복된다는 것도 반대의 이유다.
이날 회의에서 이병규 회장은 “축산물 등급판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곳이 축평원”이라며 “이미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지 않아도 통계자료 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농협이나 품목단체에서 이미 유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가 축산법을 통해 축평원에 그 역할(유통 업무)을 주게 되면 생산자단체와 마찰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정책 목적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각 단체에서 생산한 자료를 수집·가공해 정보를 전달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축단협은 정부가 각 단체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취합해 활용하는 것 이상은 반대한다는 축산단체들의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첫 날이기도 했던 이날 회의에서 축산단체장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에 동의를 요청하는 ‘국회의원 법 개정 동의서 캠페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으며, 실효성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기업자본의 축산업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축산신문 2016.9.30 의 일부내용
한 축산단체장은 “축평원의 시세조사 기능이 축산법상에 명기되면 그 조사결과가 모든 축산물의 공식가격이 된다. 이럴 경우 기존 축산단체와 갈등이 우려된다”며 “굳이 정부가 일원화된 시세정보나 관리를 원한다면 각 단체의 조사결과와 정보를 수집, 정리 과정을 거쳐 D/B화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이에 따라 추후 정부와의 논의과정에서 확실한 입장을 전달, 축산법 개정안의 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병규 축단협 회장은 이와관련 “축평원을 비롯한 축산 관련 공공기관들에 대해 양축농가들이 부담하는 총 금액이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이들 기관들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실히 짚어보게 될 것”이라고 밝혀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축단협의 대응방안이 국회 입법을 통한 ‘농축산물 제외’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각 단체별로 국회의원 동의서 확보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그리고 농협은 본분을 먼저.
한우 쇠고기 등급 속여 팔기 농협이 최다”
한겨레 2016.10.1
홍문표 새누리 의원 “적발 건수의 12.8%…본분 망각”
농협이 한우 쇠고기 이력과 등급을 속여 팔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 간 26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건수의 12.8%에 달한다. 농협중앙회가 내놓은 대표 브랜드인 ‘안심 한우’도 19건이 적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아 공개한 ‘쇠고기 이력제 단속검사’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우 쇠고기 이력을 속여 팔다 적발된 건수는 2034건이었다. 이 가운데 축산물판매업소가 단속에 걸린 횟수가 1936건을 차지했다. 위반 내용은 한우 쇠고기 등급 표시를 2~3단계 높여 표시해 판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팔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농협의 적발 건수가 전체의 12.8%인 261건으로 가장 많았다. 홍 의원은 “디엔에이 검사를 통과한 순수 혈통인 한우만 취급한다는 농협의 ‘안심 한우’도 등급을 속여 팔다 19건이 적발됐다”고 했다. 이어 “다른 곳도 아닌 농협이 쇠고기 이력을 가장 많이 속이다 적발됐다는 것은 농협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로 인해 한우 쇠고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적발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징벌적 수준에 가깝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쇠고기 등급 등을 속여 팔다 적발되더라도 1회 적발시 벌금 100만원, 2회 때는 200만원에 불과하다.
'축산이슈 > 시장상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축 사육두수 동향 (0) | 2016.10.14 |
---|---|
한우만 비싼 줄 알았더니…수입 쇠고기 값 30% 급등 (0) | 2016.10.03 |
농협, 사업구조 개편 (0) | 2016.09.28 |
[생각해봅시다] “대기업이 영세농 죽인다” vs “농업 선진화가 살길” (0) | 2016.09.28 |
김영란법, 역량파괴적 환경 변화 (0) | 2016.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