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사육제한 명령제’ 도입 박차
농민신문 2017.6.14.
정부가 가금류 사육제한 명령제(겨울철 가금류 휴지기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육제한 명령제의 조속한 시행을 목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재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AI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4일 관계부처에 공문을 보내 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수렴에 나선 데 이어 15일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입법예고(7월초)를 거쳐 국회에 법 개정안을 발의(10월)할 예정이다.
특히 법 개정이 시급한 점을 감안, 정부 대신 의원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AI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과 농장의 농가들에게 일정기간 휴업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육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정부 지원금과 정책 지원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4월 발표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철새를 통해 국내에 유입된 AI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확산하는 일이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의원들과 접촉해 개정안 발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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