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그룹에 동양생명 매각 할 때
‘미트론’ 위험성 제대로 통보 안 해
지분 넘겼던 유안타증권·보고펀드
안방 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해
그해 6월 금융위원회가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대주주 지위를 최종 승인했다. 국내 최초 중국계 보험사의 탄생이었다. 지난해 안방보험은 알리안츠생명까지 인수하며 국내 업계 5위 보험사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한 지 1년6개월 만에 육류담보대출 사태가 터졌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육류담보대출 부실 사건과 관련해 동양생명을 현장 조사했다. 동양생명을 비롯해 저축은행·캐피탈 등 제2금융권 업체 20여 개가 5000억~6000억원 규모 손실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발생 당시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규모를 3804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이 가운데 74.6%인 2837억원이 연체됐다고도 밝혔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창고에 남아있는 고기들을 유통기한 순서대로 처분해 자금을 회수 중”이라면서 “중복담보로 확인된 물건들은 처분 후 공동계좌에 돈을 보관해 추후 나눠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반 년 가량이 지났지만 피해 회복 속도가 더뎌 상황 정리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육류담보대출로 동양생명이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될 사실을 보고펀드·유안타증권 등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손해배상청구 이유를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특정한 까닭이다.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은 동양생명 매각 당시 육류담보대출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보고펀드를 운용하는 VIG파트너스 관계자는 “육류담보대출 건은 동양생명 임직원조차도 추후 알게 된 사기 사건으로 당시 대주주로서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소송 제기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약 내용에 따라 법원 소송이 아닌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서 중재 절차를 통해 사실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소송 대상 가운데 유일한 상장기업이라 공시를 한 것”이라며 “유안타증권의 매도 지분은 3%에 불과하며 사실상 안방보험과 보고펀드와의 소송전”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방은 한국과 중국은 물론 대만까지 얽힌 대형 국제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소송 타깃으로 지목된 유안타증권은 대만계 증권사다. 동양그룹 계열사였던 동양증권이 2014년 대만 증권업계 1위 유안타금융그룹에 인수되면서 이름을 바꿨다.
7000억원 규모의 국제 소송전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 전망하는 이유는 또 있다. 우샤오후이(吳小暉) 전 안방보험 회장이 정치권과 연루된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지난 14일 중국 안방보험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우 전 회장의 사임을 알리기도 했다. 그의 손으로 이뤄진 M&A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중국 현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중앙일보] 고기 담보대출, 한·중·대만 7000억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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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고기 담보로 6000억 중복 대출… '미트론' 사기극의 전말
조선일보 2017.2.18
수입·유통업체가 냉동창고 인수한 뒤 계열사 쪼개서 대출
최대 피해자 동양생명, 사기 금액 2800억원… 업계선 "최대 1조 피해"
미트론이란 수입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수입육 가격도 주식처럼 등락이 있기 때문에 수입·유통업자들은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해 냉동 창고에 보관해 둔 고기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다른 고기를 수입하고 나중에 고기를 팔고 나서 대출금을 갚는다. 2008년 미국 금융 위기 이후 투자처를 찾던 신안저축은행과 효성캐피탈, 동양증권 등 제2금융권에서 미트론 상품을 내놓으면서 이 대출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한다.
미트론을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수입육의 90%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때 받는 선적 번호인 BL번호와 해당 수입육이 냉동창고에 도착했을 때 발급되는 이체증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곧바로 대출이 된다. 이때 금융기관들은 냉동 창고에 물건이 실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동으로 창고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 냉동창고가 수입업자 손에 넘어가면서 시작됐다. 대형 육류 수입·유통업체인 워너기업과 그 계열사들은 지난해 초 경기도에 있는 1만3000~1만9000㎡(4000~6000평) 규모의 냉동창고 3곳을 차례로 사들였다. 창고 소유주로는 워너기업 대신 대표이사 정모씨의 친척 등을 내세웠다. 냉동창고는 수익성이 높지 않은 데다 초기에 많은 자본을 들여 넓은 땅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중요한 수입·유통업자들은 창고에 투자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업계에서도 워너기업이 냉동창고를 인수했을 때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부터 워너기업은 이 창고를 이용해 대규모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육류가 창고에 들어올 때마다 발급할 수 있는 이체증을 금융사에 제시하고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같은 고기로 여러 번 중복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한 물건으로 동양생명을 비롯한 제2금융권 최대 18곳에서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해당 창고들이 수천t의 고기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인 데다 창고 소유자 명의 역시 워너기업과 무관해 사기성 대출을 의심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금융 기관들이 대출 조회를 할 때 기존의 대출 규모는 알 수 있지만 그 대출에 어떤 물건이 담보로 설정된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중복 대출이 가능했다고 금융권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트론은 기업별로 대출 한도를 설정했지만 워너기업은 회사를 여러 계열사로 쪼개는 방식으로 대출 금액을 늘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워너기업과 계열사 10여곳이 중복해서 대출받은 금액만 총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동양생명은 "해당 업체로부터 밀린 대출금이 28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우리도 작년 12월에 처음 알았다"고 했다. 이번 미트론 사기 사건을 주도한 워너기업 관계자 3명이 지난 10일 구속되면서 워너기업 측의 추가 범행은 중단됐다. 하지만 워너기업 측이 자신들이 수입한 고기뿐 아니라 냉동창고에 들어온 다른 업체의 고기도 마음대로 반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 피해는 커지고 있다.
검찰은 워너기업 측이 대출받은 수천억원 중 대부분이 행방이 불투명한 점 등으로 미뤄 대출받은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거나 다른 곳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7/20170217017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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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담보로 대출' 뭐기에…금융권 후폭풍
(상보)중복 대출시 법정 분쟁 불가피, 대규모 손실 예고… 2800억 물린 동양생명 "손실 감내할 만한 수준"
머니투데이 2017.1.4
고기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연체규모가 수천억원대로 늘어나면서 금융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출에 나선 금융사는 보험사·저축은행 등 주로 2금융권으로 중복 대출이 확인되면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정 분쟁이 잇따를 전망이다.
◇동양생명, "모든 조치 다해 채권회수" 법정분쟁 예고=육류담보대출은 동산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고 이를 토대로 담보확인증을 받아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고기를 팔아 대출금을 갚는 구조다. 냉동식품의 특성상 만기가 2∼3개월로 짧지만 금리는 연 6∼8%로 높아 2금융권이 관심을 보여왔다.
동양생명은 2007년부터 소고기를 중심으로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해왔으며 지난해말 대출잔액은 3800억원대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자체 점검 중 일부 육류 담보물에서 이례적으로 한 달 이상 연체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한 후 연체가 발생한 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타 금융사들과 실사단도 꾸린 상태다.
동양생명이 보유한 육류담보대출 잔액 3803억원 중 연체금액은 2837억원에 이른다. 이중 일부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연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수는 타 금융사와 중복 대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양생명뿐만 아니라 HK저축은행, 효성캐피탈, 한화저축은행,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조은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전북은행 등도 육류담보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육류담보대출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한다.
동양생명은 담보물 관리에 책임을 물어 일부 육류유통·냉장창고업체 등을 검찰에 고소하고 채권회수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육류담보대출은 선순위 채권을 인정하지 않아 중복 대출을 해준 금융사간 법정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사진)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선순위 채권을 확실히 주장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존에 담보가 있는 물건에 대출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채권을 회수해 나갈 것"이라며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해 손실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를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제도·시스템 '구멍'…재발방지 대책 시급=동양생명은 현재 신규 육류담보대출을 잠정중단한 상태다. 이미 대출을 해준 담보물은 중복 대출 여부를 가려 문제가 없을 경우 빠르게 유통시켜 육류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막는 한편 신규 대출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오는 8~9월께 출시를 목표로 육류담보대출 심사부터 사후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중"이라며 "향후 창고별 고유 코드를 적용하거나 전용 창고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별 금융사의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동산도 담보물 등기를 의무화하거나 금융권 전체에 통용되는 동산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산도 2013년부터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법원 등기소에 담보등기를 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동산 담보등기는 의무가 아닌데다 육류는 통상 3개월 안에 판매되기 때문에 대출기간이 짧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권뿐 아니라 유통업계도 협업해 육류나 수산물 담보대출 시스템 자체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축산물담보대출 사기로 1000억원대 채권 손실 | 시장상황 2016.12.29 12:29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동양생명이 축산물담보대출로 사기를 당해 대규모 채권 손실을 입었다고 전해졌다. 아직 정확히 산정되진 않았지만 규모는 약 1000억원대가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27일 동양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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