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전염되는 ‘돼지독감’ 검사 손놓은 정부
감염 땐 사망할 수도 있는데 2014년부터 검사 대폭 축소… 감염 사례 없어 불감증 부채질
국민일보 2017.7.17
정부가 2014년 이후 돼지 독감 검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돼지 독감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변이돼 돼지에 감염되는 전염병이다. 돼지를 매개로 사람에게까지 전염되며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로도 불린다. 멕시코에서 2009년 돼지 독감 인체 감염으로 1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부가 감시를 소홀히 한 동안 축산농민들은 AI보다 더 큰 위협에 방치돼 있었던 셈이다.
국민일보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17일 입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2013년만 해도 각각 1만7950마리, 1만7778마리의 돼지를 상대로 독감 감염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12년에는 4가지 바이러스 유형 10건의 돼지 독감 양성 반응이 나왔다. 2013년도 동일한 수가 검출됐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H3N2v’ 바이러스다. H3N2v 끝의 ‘v’는 사람에게 전염되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 종류에 붙는다. 2012년과 2013년에 1건, 4건씩 사례가 나왔다. H3N2v는 미국에서 2005년 이후 접수된 돼지와 직간접적 접촉을 통한 인체 감염된 402건 중 92.8%를 차지한다.
인체 감염 우려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검역당국은 되레 검사를 대폭 줄였다. 2014년 1608마리로 줄였고, 2015년엔 24마리만 검사했다. 검역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탓이다. 그러면서 AI 발생농가 및 반경 500m 이내 농가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방역조직 및 인력으로는 대대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인체 감염 사례가 없다는 점도 안전 불감증을 부채질했다. 사람에 대한 검사는 한 번도 없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체 감염 사례가 없어서 (사람에 대한) 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AI 인체감염 우려가 커지는 만큼 매개체인 돼지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검역·방역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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