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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임대주택&부동산

2017년 세제개편안 : "양도소득세" 관련 모음

by 큰바위얼굴. 2017. 8. 3.

반드시 유념할 지어다.

 

이제 결단을 내리자. 세수 증대에 힘을 보탤 것인지 양도차익을 실현할 것인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김성호.

 

 

 

 

 

 

 

 

 

 

 

 

 

 

 

 

 

 

양도소득세만.pdf

 

 

 

  • 스스로 `自`2017.08.03 14:30

    주택임대사업자 추진 여부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산권 행사(임대기간 중 매도행위 제한, 연 5% 임대료 인상율 한도 등)가 제한됨

    2. 주택임대사업은 2유형이 있으며, 4년 이상 시 '임대주택사업', 8년 이상 시 '준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구분됨

    3.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가장 큰 잇점은 8년 이상 임대주택사업 시 양도소득세 감면 100%

    4. 장기간 변수, 현금흐름 감안 시 '임대주택사업'으로 운용 시 10년 유지하면 장기 특별공제 40% 적용.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장기 특별공제를 15년 30%로 매년 3%를 2%로 변경한 만큼 멀지않아 개정여지가 있음에 유의

    5.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은 관할행정기관에 사업자 등록 및 임대조건 신고 후 교부 받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고로 개시. 3개월 내 사업 취소 가능하나 3개월 초과 시 매도, 임대료 등 여럿 제한에 걸림

양도소득세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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