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유념할 지어다.
이제 결단을 내리자. 세수 증대에 힘을 보탤 것인지 양도차익을 실현할 것인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김성호.
-
스스로 `自`2017.08.03 14:30
주택임대사업자 추진 여부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산권 행사(임대기간 중 매도행위 제한, 연 5% 임대료 인상율 한도 등)가 제한됨
2. 주택임대사업은 2유형이 있으며, 4년 이상 시 '임대주택사업', 8년 이상 시 '준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구분됨
3.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가장 큰 잇점은 8년 이상 임대주택사업 시 양도소득세 감면 100%
4. 장기간 변수, 현금흐름 감안 시 '임대주택사업'으로 운용 시 10년 유지하면 장기 특별공제 40% 적용.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장기 특별공제를 15년 30%로 매년 3%를 2%로 변경한 만큼 멀지않아 개정여지가 있음에 유의
5.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은 관할행정기관에 사업자 등록 및 임대조건 신고 후 교부 받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고로 개시. 3개월 내 사업 취소 가능하나 3개월 초과 시 매도, 임대료 등 여럿 제한에 걸림
'현금흐름 > 임대주택&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사업자로 절세할까? 팔아치울까?…다주택자의 셈법 (0) | 2017.08.17 |
---|---|
주택임대사업자 추진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0) | 2017.08.03 |
2017년 8.2 부동산 대책 :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0) | 2017.08.02 |
세종시 아파트 ㎡당 평균 매매가 '300만원' 첫 돌파 (0) | 2017.08.01 |
드라기發 충격…돈 풀어 경기 살리는 시대 저문다 (0) | 2017.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