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온라인 경매방송시대 열렸다
2017.10.23. 농민신문
상장·중개수수료 안들어
1마리당 유통비 20만원 ↓ 원산지 둔갑 등 우려도
한우를 온라인 경매로 거래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축산물 전문 유통기업인 태우그린푸드가 최근 선보인 한우 온라인 경매방송 스튜디오.
한우를 온라인으로 경매하는 방송이 등장해 화제다.
축산물 전문 유통기업인 ㈜태우그린푸드는 19일 ‘사이버 경매 및 산지 직거래 인터넷방송 서비스 개막식’을 가졌다.
태우그린푸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농가·육가공업체·소매점이 한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장터다.
우선 농가는 출하할 소의 연령·무게·특징 등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 경매사이트에 올린 다음 관심있는 육가공업체와 판매·구매계약을 맺는다. 이후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의 품질등급에 따라 계약을 맺은 육가공업체와 협의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한다.
육가공업체는 사들인 지육을 온라인 경매방송을 통해 소규모 유통업체에 판매한다.
태우그린푸드는 이 과정에서 한우 한 마리당 약 20만원의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공판장 경매를 통해 소를 거래할 때 농가는 상장수수료(소 판매가격의 1.5%)를, 육가공업체는 중개수수료(지육 매입가격의 1.43%)를 공판장에 지급해야 하지만 온라인 경매에선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우그린푸드는 수수료 수입 대신 소 부산물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경매방송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축산물 유통 관련법에 온라인 경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이 온라인 경매방송을 쉽게 할 수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한우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저품질 상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우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규용 태우그린푸드 상무는 “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경매의 기준과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관련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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