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께서 묻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김성호.
가) 품평원에서 집계되는 도축두수는 도태모돈도 다 포함이 되는 게 맞죠?
네. 축산법 상 100% 등급판정이 됩니다.
나) 등외등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대다수 도태모돈일텐데 작년 총 등외 등급 도축수의 4.4% 중 도태모돈은 그 중 몇 %나 될까요?
등외등급은 여러 경우가 있죠.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부 고시) 제12조(돼지도체의 등외등급 판정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1. 부도13의 돼지도체 근육특성에 따른 성징 구분방법에 따라 "성징 2형"으로 분류되는 도체
2. 결함이 매우 심하여 별표9에 따라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도체
3. 도체중량이 박피의 경우 60kg미만(탕박의 경우 65kg미만)으로서 왜소한 도체이거나 박피 100kg이상 (탕박의 경우 110kg이상)의 도체
4. 새끼를 분만한 어미돼지(경산모돈)의 도체
5. 육색이 부도10의 No.1 또는 No.7 이거나, 지방색이 부도11의 No.6 또는 No.7인 도체
6. 비육상태와 삼겹살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빈약한 도체
7. 고유의 목적을 위해 이분할 하지 않은 학술연구용, 바베큐 또는 제수용 등의 도체
8. 검사관이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한 도체
9. 좋지 못한 돼지먹이 급여 등으로 육색이 심하게 붉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도체
앞의 내용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미돼지 외에도 씨수퇘지, 왜소돈,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 그리고 제수용 돼지 등이 등외등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어미돼지 마릿수를 보려면 전산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만 약 2%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 검역본부에서 각 축종별 도축검사 실적 자료가 있는데 평균 체중이 비육돈 체중인가요? 아니면 도태모돈 체중이 포함된 건가요?
검역본부는 도축장에 들어온 돼지의 차량단위 총생체중량 대비 마리수를 나눈 값으로 구한 출하시 생체중량을 포함하고 있음을 볼 때, 어미돼지의 출하체중이 포함되었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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