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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한우가격 안정화 제도 도입??

by 큰바위얼굴. 2019. 1. 21.

한우가격 안정화 위한 제도 도입 추진한다

농수축산신문 2019.1.18.


사육마릿수 증가로 한우 가격 불안정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선
다양한 안정제 도입키로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한우 가격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한우협회가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개선과 다양한 안정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한우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존재하지만 그마저도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한우협회가 제도의 보완과 다양한 안정제의 도입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최대 40만원까지 보전액을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발동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발동되지 않는 껍데기뿐인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우협회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발동조건인 가임암소 사육마릿수 기준을 삭제하고 안정기준가격과 보전금 한도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 비육우 가격안정제, 지정식육 가격안정제와 같은 다양한 경영안정제의 도입을 통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한우 사육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육우 가격안정제는 비육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로, 한우협회는 비육우 한 마리당 평균 조수익이 평균 생산비를 밑도는 경우 손실 차액의 80%를 보전하는 방식 등을 고민 중이다.


지정식육 가격안정제는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에 더해 안정적 육류 공급을 위한 제도로, 도매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 한우 가격이 상한선 이상이면 비축하던 육류를 매도하고 하한선 이하면 수매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며, 일본의 경우 자국의 소고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화우와 육우 비육 농가의 경영 안정화 사업 예산으로 한 해 약 9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일본에선 화우산업이 워낙 안정적인 덕에 가격 폭락이 없어 비육우 가격안정제가 한 번도 발동된 사례가 없다”면서 “다양한 안정제를 통해 한우 산업의 안정화를 이뤄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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