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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美 주요 농업지역 주정부들, “인공육에 ‘고기’ 표현 금지” 법안 추진

by 큰바위얼굴. 2019. 1. 24.


美 주요 농업지역 주정부들, “인공육에 ‘고기’ 표현 금지” 법안 추진

농민신문 2019.1.23.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흐트 대학교 연구진이 세포에서 배양한 인공육. 미국·유럽 등에서 인공육 출시를 앞두고 명칭 표기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브래스카주 정부 등 가축 도축한 제품에만 ‘고기’ 용어 쓰도록 제재 나서

축산농가 “인공육, 축산시장 질서 흩트려”… 규제 요구해와

인공육 개발업체 “과도한 검열…소비자 권리도 침해” 주장
 


미국 주요 농업지역 주(州)정부들이 세포를 배양한 ‘인공육’에 ‘고기(Meat)’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제재하고 나섰다. 인공육은 육류에서 추출한 세포로 만든 단백질의 일종으로, 일반 육류와 식감이 비슷하다. 본격적인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용어 사용을 두고 인공육 개발업체와 전통 축산업계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미국 주요 농업매체인 <팜저널(Farm Journal)> 등에 따르면 미국 네브래스카주 정부는 인공육을 광고·판매할 때 ‘고기’라는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팜저널>은 “네브래스카주 법안은 가축을 도축해 생산한 제품에만 ‘고기’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실험실에서 배양한 육류나 곤충·식물을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고기’로 표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만약 표기법을 어기면 최대 1000달러(약 11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주리주는 2018년말에 이미 인공육의 표기법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역시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육·도축한 육류에만 ‘고기’라는 표현을 쓰도록 못 박은 것이다. 이밖에 테네시주·버지니아주·와이오밍주도 인공육 표기방법과 관련한 법률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농업지역 주정부가 인공육 표기법을 제재하는 건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 매체들의 분석이다. 일례로 네브래스카주는 미국 최대의 축산물 생산지역으로, 2017년 한해 축산물 생산량이 121억달러(13조6200억원)에 달한다. 네브래스카주를 포함한 주요 농업지역 축산농가들은 인공육이 기존 축산시장의 질서를 흐트러뜨릴 것이라며 줄곧 규제를 요구해왔다. 미국 농무부(USDA)와 식품의약국(FDA)도 2018년 내내 인공육의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다퉈왔다.

네브래스카주 농민연합(Nebraska Farmers Union)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소비하는 고기가 어떻게 생산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인공육에 ‘고기’라는 표현을 쓰면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육 개발업체들은 이같은 법안이 과도한 ‘검열’이라며 맞서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인공육은 채식주의자와 일반 육류에 거부감이 있는 소비자를 위해 개발된 고기”라며 “인공육 표기법을 제재하는 건 개발업체와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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