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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반려동물 인구1000만, 동물등록 33.5%, 펫보험 가입률 0.02%.. 사체 지역주민 갈등

by 큰바위얼굴. 2019. 1. 21.

반려동물 인구1000만, 동물등록 33.5%, 펫보험 가입률 0.02%..

유기견 10만 마리는 버려지고 반료동물 사체는 지역주민과 갈등으로 시설이 지어지지 못하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김성호.



1.

케어 사태’가 보여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의 민낯
국민일보 2019.1.21.

‘케어 사태’가 보여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의 민낯 기사의 사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크게 늘었지만 반려동물과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 반려동물을 상품화하고 관련 산업만 육성되는 기형적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반려동물 문화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는 동안 동물 유기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동물보호·복지 실태 조사를 보면 2017년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10만2593마리로 2016년에 비해 14.3% 늘었다. 등록되지 않은 사설보호소 유기동물을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커질 거란 분석이다.

유기·유실동물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155억5000만원으로 2016년과 비교해 40억7000만원(35.5%) 늘었다. 보호소의 수용 능력을 벗어나면서 구조동물의 20%는 안락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권단체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20일 “이미 버려진 동물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유행하는 품종에 따라 계속 동물이 생산되고 버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중 단속할 인력이 부족한 데다 유기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워 유명무실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도 단속이 미미해 2017년 기준 33.5%만 등록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생명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시장구조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정책팀장은 “영국은 동물등록을 당연시하고 관리대상견은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했다. 독일은 유기동물만 입양할 수 있다”며 “돈만 있으면 생명을 살 수 있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문화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관련 산업만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가 2017년 2조3322억원에서 2027년 6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려동물 의료 시장도 덩달아 몸집을 키웠지만 동물병원비 부담은 여전하다.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0.02%로 극히 미미하다. 병원마다 진료비 격차가 크고 개체 식별과 연령 구분이 어려워 상품 개발이 쉽지 않다. 보험연구원은 2017년 관련 보고서에서 “보험회사가 반려동물 의료비 예측을 쉽게 하기 위해 동물 의료수가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리거나 동물병원 혹은 정식 동물 장묘업체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2016년 동물 장묘업체 신설 규제를 완화했지만 이를 혐오시설로 보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 서울과 인천에는 동물 장묘시설이 한 곳도 없다.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의료비 부담이나 장례비 부담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매뉴얼이 부재하다”며 “펫티켓 등 반려인 교육과 함께 생명을 존중하는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sid1=all&arcid=0924057830&code=11131100





2.

유실·유기 동물 10만 넘었다

한겨레 2018.6.28.


[애니멀피플]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실태 발표
유실·유기 동물 수는 매해 증가세
의무 사항인 동물등록은 10% 남짓
동물판매·생산업체도 전년 대비 늘어
보호소에 머무는 한 개가 철장 밖을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유실·유기 동물이 10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보호소에 머무는 한 개가 철장 밖을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유실·유기 동물이 10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길을 잃거나 버려진 동물의 수가 10만 마리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 동물보호와 복지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동물복지농장 인증 △동물 관련 영업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10만2593마리로 지난해 대비 14.3% 늘었다. 2015년 8만2천여마리에서 2016년 8만9천여마리, 지난해는 10만마리를 넘기면서 매해 증가세를 보인다. 동물 종류별로는 개 7만4천3백여마리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고양이 2만7천1백 마리, 기타 1200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형태는 분양(30.2%), 자연사(27.1%), 안락사(20.2%), 소유주 인도(14.5%)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이 많아지면서 동물보호센터의 개수도 늘었다. 2017년 동물보호센터는 293개소로 전년 대비 12개소 증가했다. 최근 동물보호센터의 경향은 광역화, 대형화 및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과 시설 위탁형 동물보호센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차체의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 또한 155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0억7천만원 증가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7년 동물보호와 복지 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 동물 수는 총 117만6천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처음 10만 마리를 넘긴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 형태를 살펴보면 소유주 인도와 안락사 비율은 줄었고, 분양 비율은 늘었다. 그래픽 김경숙


반려동물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동물등록제’에 참여한 개체 수는 지난해 10만4천여마리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누적된 등록 반려견 수는 약 117만6천마리다.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이지만 사후 확인이 어려워 현재 등록 동물 수는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현재 반려견만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동물등록제는 고양이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물판매업체는 증가했다. 동물판매업체는 전년(3778개) 대비 5.6% 증가한 3991곳으로 파악됐다. 판매 동물은 개(60%), 햄스터(27.6%), 고양이(8.3%) 순이다. 동물생산업체는 100곳 이상 늘었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2016년 동물생산업체는 382곳, 종사자 573명으로 파악됐는데, 2017년의 경우 545곳, 종사자 788명으로 밝혀졌다. 업체 수 증가에 비례해 생산 동물 개체 수도 증가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실험동물은 약 308만2천마리가 사용돼 지난해 대비 약 20만3천 마리 증가했다. 실험동물 사용 마릿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관련 기사 ‘308만 마리의 비명…동물실험 매년 증가 추세’) 가장 많이 사용된 동물은 설치류가 91.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어류, 조류, 토끼, 기타 포유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물복지 인증농장은 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1개 농가를 신규 인증해 총 145개 농사를 인증했다. 이로 인해 산란계 95농가, 양돈 12농가, 육계 30농가, 젖소 8농가가 동물복지 농장으로 참여하게 됐다.

검역본부 문운경 동물보호과장은 “유기·유실 동물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가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

반려동물 '1000만 시대'...아직은 갈 길 멀어

데일리벳 2018.10.15.


- 반려동물 거래 쉬워졌지만 그만큼 유기동물도 늘어나
- 펫 의료보험, 장례서비스 등 관련서비스 부족...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바야흐로 ‘반려동물 시대’다. 길을 걷다가 개를 끌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는 건 흔한 일이다. TV나 유튜브에서 반려동물 관련 방송들의 인기가 갈수록 많아지고, 멍멍이를 뜻하는 ‘댕댕이’, 강아지 골든리트리버를 뜻하는 ‘인절미’ 등 다양한 신조어도 유행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펴낸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0.9%인 590만 가구로 추정된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2년 9000억 원에서 크게 불어나, 올해 3조 원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펫코노미(petconomy)’라 불리는 반려동물 관련 상품·서비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 용품 관련 소매업 매출액은 2006년 1676억 원에서 2014년 3848억 원으로, 동물병원 카드결제 금액은 2012년 4628억 원에서 2016년 7864억 원으로 대폭 불어났다. 반려동물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펫프렌들리’ 카페, 레스토랑 등 여가 관련 서비스나, 주인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을 때를 대비한 산책 대행이나 돌보기 서비스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선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버려지는 동물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 보험이나 장례 서비스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 반려동물 입양 쉬워졌지만 유기동물도 함께 늘어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8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마다 1만 마리가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손금주 의원(무소속)이 농림축산식품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1만7407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손금주 의원은 "이 숫자는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유기동물이기 때문에 실제 유기되는 동물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 등록된 반려견의 숫자는 2017년 기준 전체 18%(117만 마리)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2017년 기준 전체 유기동물의 25%를 차지하는 고양이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돼있다는 한계도 있다.

버려진 유기동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유기동물 통계 사이트 ‘포인핸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안락사된 동물은 19.4%, 질병 등으로 인해 자연사한 동물이 25.9%로 나타났다. 반려동물들은 주인으로부터 버려질 경우 절반 가까이 죽음을 맞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경매와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당초 반려동물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취지와는 달리,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현상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도별 유기동물 수는 2013~15년 3년간 8만 마리 초반 대를 유지해 왔지만, 2016년 8만9727마리, 2017년 10만2586마리로 증가폭이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와 반대로, 영국에서는 반려동물의 매매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해나가고 있다. 지난 8월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영국 마이클 고브 환경부 장관은 중개기관을 통한 강아지와 고양이 거래를 금지하고 당사자 간의 직접거래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무분별한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고, ‘강아지 공장’ 등 비윤리적인 산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펫 보험시장' 제대로 안 갖춰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주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혈액검사 등 간단한 검사만 해도 2만 원이 넘고, 수술을 하거나 입원할 경우 100만 원 이상 비용이 청구되기도 한다. 계산서가 나오기 전까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펫보험(반려동물 보험) 시장도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펫보험가입 건수는 263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등록동물제 기준 반려동물 117만 마리 대비 펫보험가입률은 0.22%로, 해외국가들 중 영국(25%), 스웨덴(40%)이나 펫보험가입이 적은 일본(6%), 캐나다(2%), 미국(1%) 등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낮은 펫보험 가입률에 대해, 반려동물 주인들은 보험료도 부담스럽지만 보장 항목이 적어 가입해야할 유인이 적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반려동물 보험은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임신 및 출산 등 기본적인 진료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보험 가입 대상이 ‘개’에 한정된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개가 아닌 고양이나 햄스터 등을 기르는 반려동물 주인들을 위한 의료 보험상품은 부족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동물병원에 정해진 진료비 산정 기준이 없어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병원에 따라 최대 9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들 중 한 마리만 펫보험에 가입시키고 나머지 동물까지 보험혜택을 받거나, 펫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넘은 반려동물 나이를 실제보다 낮춰 가입하는 등 펫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해이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 오히려 적자를 보게 될 위험이 크다.

업계에서는 펫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동물병원에 ‘표준 진료수가제’나 ‘진료수가 공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물병원들이 어떤 질병에서, 비용이 얼마인지를 공시해 보험사들이 새로운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공시제를 적용해 수의사회를 중심으로 평균진료비 수준을 공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표준 진료수가제를 적용해, 진료비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두고 있다.

◆ '펫 장례서비스'도 부족한 실정

사람들이 주로 키우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의 수명은 보통 10년에서 길어야 20년 정도로 짧다. 이 때문에 주인들은 정든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면서 ‘펫로스증후군’ 등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 2015년 모효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발표한 연구논문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슬픔, 펫 로스 증후군의 증상과 대처’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죽음이 주는 스트레스는 가까운 친구가 죽었을 때나 자녀를 잃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제도나 시설 수준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죽은 반려동물을 자신의 소유가 아닌 땅이나 야산에 묻는 것은 불법이며,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도록 돼있다.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인들은 가족이나 다름없던 반려동물을 폐기물 취급해버리는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에 따라 동물장례식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미 2008년부터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동물장묘법’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물장례식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려동물 장례식장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21그램’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전국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29개 곳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공공 동물장례시설을 설치해야한다"거나 "동물 구조나 유기동물 관리에 편중된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가 늘어나는 데 비해, 반려동물의 사망 처리를 담당하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사망처리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에 맞게,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 의료, 장례 등 복지 서비스가 함께 개선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때다.

출처 : 데일리비즈온(http://www.dailybi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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