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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명태의 씨가 마르고 '명태포획 금지' = '국내산 명태판매 금지'

by 큰바위얼굴. 2019. 2. 13.

생태탕 못 먹는다고? 판매금지 논란 진실은?

한국일보 박준석 2019.02.12 15:43

 

최근 인터넷에서 ‘앞으로 생태탕을 사먹을 수 없다’는 설이 퍼지자 정부가 즉각 반박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통이 불거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국내산 생태탕 판매를 금지하는 건 맞지만, 생태전문점에서 주로 파는 수입산 생태탕은 문제가 없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중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 27㎝ 이상의 명태는 잡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크기와 상관 없이 명태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11일 “동해어업관리단이 12~22일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횟집 등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산 명태를 사용한 생태탕 등 판매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이날 오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는 과정에서 국내산 명태에 대한 단속이 ‘생태탕 판매 전면 금지’로 와전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생태탕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생태탕 다시 먹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자영업자 죽으란 소리네” 등의 반응이 터져 나왔다.

 

이날 오후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생태탕’이 올라오기도 했다. 생태전문점 대부분 수입산 생태탕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 같은 오해가 불거진 것이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해수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 “동해어업관리단의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 따라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ㆍ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생태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생태탕은 대부분 러시아 등 수입산 명태가 활용된다. 국내산 명태는 2008년부터 거의 잡히지 않아 상업적으로 이용이 어렵다. 만약 가게에서 ‘국내산 생태탕’을 판매하고 있다면 오히려 불법 여부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가 명태 잡이를 전면 금지하고 나선 것은 동해에서 명태의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86년 약 4만7,000톤에 달했던 연간 명태 어획량은 1991년 1만톤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08년 0톤을 기록했다. 그 이후 연간 어획량이 0~5톤 사이를 오가고 있다. 새끼 명태인 노가리(1~3년차)를 무분별하게 어획하며 명태 씨가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2014년부터 양식한 새끼 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동해에서 명태가 수천마리 단위로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지만, 명태 개체 수가 일정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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