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광역GP' 구축 합의
농수축산 2019.2.26.
대한양계협회가 70일간 이어진 천막농성을 접고 난각 산란일자 표시와 광역GP(계란유통)센터 구축 등 정부의 계란안전대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난각 산란일자 표시는 당초 예정대로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양계협회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21일까지 2개월 넘게 이어온 천막농성을 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에 협조키로 했다. 다만 △농식품부 주관 테스크포스(TF) 구성 △식용란선별포장업 의무화 1년 계도기간 부여 △광역GP 확대를 통한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 도입 등을 진행하는 조건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21일 식약처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계란 수급과 가격 면에서 안정적으로 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 가격을 결정·공포하는 방법 등의 조속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광역GP(계란유통)센터 신·증축을 활성화해 광역GP 유통 의무화로 수급 및 유통체계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 시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계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토록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양계협회는 정부의 계란 안전성 강화,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투쟁을 종료한다며,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더 강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계협, 70일 천막농성 ‘절반의 성과’
농민신문 2019.2.25.
달걀 산란일자 표기 등 정부와 진통 끝 합의했지만
선별포장업 계도기간만 6개월서 1년으로 확대
농가 “정책 우선 시행 답답”
냉장 유통체계 등 남은 과제 정부 주도 TF서 논의 불공정거래도 거론 예정
정부와 대한양계협회가 21일 달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와 식용란선별포장업(이하 선별포장업) 시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달걀 산란일자 의무 표기는 23일, 선별포장업은 4월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의 이후 양계협회는 충북 청주 식약처 앞에서 이어오던 ‘달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및 선별포장업 시행 반대농성’을 70일 만에 풀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합의내용을 보면 구체성만 조금 더해졌지 기존 정부안과 그다지 달라진 게 없다”며 “결국 농가들의 항의는 ‘달걀로 바위 치기’ 격이 아니었나 싶다”는 반응을 내놨다.
◆산란일자 표기 정상 시행, 선별포장업 계도기간 1년=산란일자 표기는 예정대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난각(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등 숫자·영문으로 된 10자리가 표기된다. 계도기간은 기존 안대로 6개월이다. 정부는 계도기간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선별포장업도 당초 고지대로 4월25일 시행키로 했다. 계도기간만 6개월 연장한 1년으로 확대됐다. 이는 선별포장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다. 21일 기준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전국적으로 28곳이다.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달걀유통센터(GP) 설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광역 달걀유통센터가 필요하다는 농가들의 요구에 따라 60억~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며 “올해는 신축 2곳, 증축 4곳이 예정돼 있으며 점진적으로 광역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걀유통센터에 공판장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공판장 기능이 추가되면 공판장마다 정가·수의매매로 거래가격을 결정해 달걀의 기준가격을 공포할 수 있게 된다. 박 국장은 “현재 달걀이 유통상인을 중심으로 거래돼 가격변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달걀 기준가격을 공시해 거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해 농식품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생산자단체·유통상인·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70일을 투쟁했지만…절반의 성과=양계협회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장기간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투쟁을 전개해왔지만, 발표내용을 종합해보면 절반의 성과만 거둔 셈이 됐다.
애초에 양계협회가 요구했던 사항은 ▲난각 산란일자 표기 전면 거부 ▲산란일자를 표기하더라도 포장지에 표기 ▲선별포장업 3년 유예 ▲광역 달걀유통센터 설치 완료 시점부터 선별포장업 시행 등이다.
하지만 합의안만 봤을 때는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된 게 없다. 한 산란계 농가는 “산란일자 표기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포장지에 표기’ 등 개선된 안이 나올 줄 알았다”며 “한파 속에서 투쟁해왔는데 근본적인 유통구조가 해결되지 않고 정책이 우선 시행돼 답답할 따름”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사실상 남은 숙제는 2월말~3월에 꾸려질 정부 주도 TF에 던져졌다. 가칭 ‘계란 유통개선 TF’에선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 유통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농장 주도 달걀유통센터 허가문제, 농가와 달걀 유통상인 사이의 불공정거래 관행 등 민감한 사안도 TF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10점 만점에 6점”으로 자평했다. 정부의 안대로 진행됐지만, 농가들이 제기했던 달걀의 수급관리 문제, 유통상인과의 불공정거래 관행 같은 내용이 정책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이 회장은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정부·생산자·소비자가 소통해 좋은 결과를 낳길 바란다”며 “부족한 부분은 TF에서 농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채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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