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사료직거래자금 대폭 확대를”
돈가폭락 경영난 심화…외상 사료 급증 우려
한도·특례보증 늘려야…상환 조건 완화도 필요
축산신문 2019.2.27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바닥세의 돼지가격으로 인해 적자경영이 심화되고 있는 양돈농가들을 위한 ‘사료직거래활성화 자금’(이하 사료직거래자금)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돼지가격 폭락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벌써 수개월째 돼지 한 마리를 출하하면 두당 평균 8~9만원의 손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농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상사료 비중이 급증, 생산비 상승에 따른 적자폭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점차 고착화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해온 사료직거래자금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가당 한도액(현행 6억원)과 농신보 특례보증(2억원)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2년 일시상환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료직거래자금의 지원조건도 보다 완화, 거치기간을 두되 상환시한의 연장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생산비를 훨씬 밑도는 돼지가격으로 인해 양돈현장에서는 외상사료를 새로이 사용하거나, 비중이 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돼 결과적으로 적자가 심화, 저돈가 기조 지속시 한계상황에 몰리는 시기가 앞당겨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관심과 대책을 요청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돼지가격 폭락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벌써 수개월째 돼지 한 마리를 출하하면 두당 평균 8~9만원의 손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농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상사료 비중이 급증, 생산비 상승에 따른 적자폭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점차 고착화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해온 사료직거래자금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가당 한도액(현행 6억원)과 농신보 특례보증(2억원)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2년 일시상환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료직거래자금의 지원조건도 보다 완화, 거치기간을 두되 상환시한의 연장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생산비를 훨씬 밑도는 돼지가격으로 인해 양돈현장에서는 외상사료를 새로이 사용하거나, 비중이 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돼 결과적으로 적자가 심화, 저돈가 기조 지속시 한계상황에 몰리는 시기가 앞당겨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관심과 대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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