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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임대주택&부동산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고 준비물

by 큰바위얼굴. 2021. 6. 30.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가야 한다.

대전시 유성구 소재 부동산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간다.

세종시 소재 부동산은 조치원등기소에 간다.

 

 

방문하기 전에 준비사항은,

1. 임대사업자 등록증(3개월 이내 발급)

 * 발급방법

  ㄱ. (인터넷) 렌트홈에 접속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면 1주일 이내 출력할 수 있다. 급한 경우 관할시청 임대주택담당부서에 연락하면 시간을 조금 앞당길 수 있다.

  ㄴ. (직접방문) 관할구청 민원실에 직접 내방하여 발급을 받는다.

 

2.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 납부방법

   ㄱ. (인터넷) 등기소에 마련된 PC에서 설명에 나와있는대로 따라하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쪼금 복잡하다.

   ㄴ. (직접방문)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납부한다. 정액세 건당 7200원이다. 세종등기소 옆에 주민센터(내 오른쪽 방의 오른쪽에서 담당)에 미리 내고 납부확인서를 등기소에 가져가야 한다.

 

3.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소 무인기계로 현금 납부한다. 3000원이다.

 

4. 등기부등본 발급

  * 등기부등본 상 물건지의 정보(소재지번 및 건물번호와 건물내역)를 정확히 등기신청서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작성토록 권한다. 건물만 해당한다. 건당 10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해서 출력하면 각 700원이다. 등기부등본은 제출용이 아니라 보고 쓰는 용도이니 열람용을 출력해서 가져가도 충분하다.

 

5. 신분증과 도장

 

이렇게 5가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등록증 만 미리 준비한다면 그 외는 등기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7200원 + 3000원 + 1000원 = 11200원 '현금'이 필요하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가려할 때는 '위임장'(인터넷등기소/ 서식)에 도장으로 날인을 받아 가져간다.

처음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나중엔 확인해야 한단다. 그러니 반드시 등기소에 꼭 확인하고 물어보고 방문한다. 두번 세번 방문하지 않으려면.

 

"등기절차가 나온 안내장(종이)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혹시 대리인이 가면 어떻게 하나요?"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친절한 말 속에 대충 알아듣고 두 번 세 번 방문할 수도 있으니까. 김성호.

 

...

 

왜 부기등기를 반드시 하라고 했을까?

알려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믿음'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죄다 법 법 법으로 정한다.

그래서 비용이 든다.

부기등기만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발급에, 등기신청수수료에, 등록면허세 납부에 죄다 비용이다.

임대사업 주택이 1584천개 라면 각 11200원 x 1,584,000개 = 17,740,800,000원

 

등기소는 배 부르겠다.

요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거의 대부분 발급수수료는 없다.

그런데, 등기부등본만 하더라도 1000원을 받고 있다. 왜 받을까?

더구나, 부기등기로 인해 약 177억원 비용을 내게 되었다.

 

왜 내야만 했는지 왜 내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무라는 말에 따랐다. 

내거나 말거나 필요한 사항에 필요한 일을 선택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의무화의 폐해는 변수를 없앴다는데 있다. 어찌 그 뒷감당을 하려고 할까?

의무는 권리를 수반해야 함에도 죄다 의무 의무 의무다. 마치 죄인 취급한다.

그 취급이 결국 임차인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전통시장의 맛과 멋인 흥정이 사라진 임대차계약에선 이제 변호만 남았다.

계약을 할라치면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고민하는 판이다.

잘 쓰셨지요? 라는 말은 이제 저 만치 멀다.

서로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장, 갈등으로 인해 원망이 가득하다.

사라질 건 흥정이 아니라 법이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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