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가야 한다.
대전시 유성구 소재 부동산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간다.
세종시 소재 부동산은 조치원등기소에 간다.
방문하기 전에 준비사항은,
1. 임대사업자 등록증(3개월 이내 발급)
* 발급방법
ㄱ. (인터넷) 렌트홈에 접속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면 1주일 이내 출력할 수 있다. 급한 경우 관할시청 임대주택담당부서에 연락하면 시간을 조금 앞당길 수 있다.
ㄴ. (직접방문) 관할구청 민원실에 직접 내방하여 발급을 받는다.
2.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 납부방법
ㄱ. (인터넷) 등기소에 마련된 PC에서 설명에 나와있는대로 따라하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쪼금 복잡하다.
ㄴ. (직접방문)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납부한다. 정액세 건당 7200원이다. 세종등기소 옆에 주민센터(내 오른쪽 방의 오른쪽에서 담당)에 미리 내고 납부확인서를 등기소에 가져가야 한다.
3.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소 무인기계로 현금 납부한다. 3000원이다.
4. 등기부등본 발급
* 등기부등본 상 물건지의 정보(소재지번 및 건물번호와 건물내역)를 정확히 등기신청서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작성토록 권한다. 건물만 해당한다. 건당 10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해서 출력하면 각 700원이다. 등기부등본은 제출용이 아니라 보고 쓰는 용도이니 열람용을 출력해서 가져가도 충분하다.
5. 신분증과 도장
이렇게 5가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등록증 만 미리 준비한다면 그 외는 등기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7200원 + 3000원 + 1000원 = 11200원 '현금'이 필요하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가려할 때는 '위임장'(인터넷등기소/ 서식)에 도장으로 날인을 받아 가져간다.
처음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나중엔 확인해야 한단다. 그러니 반드시 등기소에 꼭 확인하고 물어보고 방문한다. 두번 세번 방문하지 않으려면.
"등기절차가 나온 안내장(종이)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혹시 대리인이 가면 어떻게 하나요?"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친절한 말 속에 대충 알아듣고 두 번 세 번 방문할 수도 있으니까. 김성호.
...
왜 부기등기를 반드시 하라고 했을까?
알려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믿음'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죄다 법 법 법으로 정한다.
그래서 비용이 든다.
부기등기만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발급에, 등기신청수수료에, 등록면허세 납부에 죄다 비용이다.
임대사업 주택이 1584천개 라면 각 11200원 x 1,584,000개 = 17,740,800,000원
등기소는 배 부르겠다.
요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거의 대부분 발급수수료는 없다.
그런데, 등기부등본만 하더라도 1000원을 받고 있다. 왜 받을까?
더구나, 부기등기로 인해 약 177억원 비용을 내게 되었다.
왜 내야만 했는지 왜 내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무라는 말에 따랐다.
내거나 말거나 필요한 사항에 필요한 일을 선택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의무화의 폐해는 변수를 없앴다는데 있다. 어찌 그 뒷감당을 하려고 할까?
의무는 권리를 수반해야 함에도 죄다 의무 의무 의무다. 마치 죄인 취급한다.
그 취급이 결국 임차인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전통시장의 맛과 멋인 흥정이 사라진 임대차계약에선 이제 변호만 남았다.
계약을 할라치면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고민하는 판이다.
잘 쓰셨지요? 라는 말은 이제 저 만치 멀다.
서로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장, 갈등으로 인해 원망이 가득하다.
사라질 건 흥정이 아니라 법이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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