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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임대주택&부동산

왜 80년 계약을 해야만 했는가?

by 큰바위얼굴. 2021. 7. 9.

 

2016.8. 태어나고 자랐던 땅에 집을 지었다.

이리저리 전세를 옮겨다니는 부모님 보기가 너무 안스러워 대출에 대출을 빌려 집을 지었다.

그리고, 집이 2채가 되니 알아보고나서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

 

어머니,

편히 사세요.

다만, 계약은 해야하고 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세에 맞춰 전세금 8000에 월임대료는 0원으로 계약했다.

그리고, 계속 계약의 내용 변경없이 살고 계신다.

 

그런데, 법은 자꾸 바뀌었다. 너무 많이 바뀌었다.

챙긴다고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1가지를 빠뜨렸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2016년 당시에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런데, 2019.2.부터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이제야 알았고 랜트홈에 신고했다.

그랬더니 지자체에서 전화오더니 묵시적 갱신신고를 위반했으니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단다.

헐, 정부가 국민에게서 뜯어간다. 도대체 내 잘못은 뭐 였을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묵시적 갱신도 신고의무라는 걸 바꾸고서도 말이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어 신고했더니 과태료를 내란다.

무슨 피해를 줬기에 그러는 걸까?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는데 자꾸 돈이 샌다.

 

그래서, 물어보았다. 국토부에.

 

 

 

 

또 하나는 더 어처구니가 없다.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단다.

HUG에 알아보니 매해 내야 한단다. 이는 다시 말해 매해 가입해야 하고 매해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요 제가 어머니 등을 치겠습니까?

어머니도 저를 믿고 저도 어머니를 믿고 그런 관계인데도 가입해야 합니까?  (네. 예외는 없습니다)

헐, 매해 귀찮은 것도 귀찮은 것인데 비용 또한 어머니 살아생전 계속 내야한다.

이런 젠장, 귀찮지 않으려면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야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꼼수를 부렸다. 2021.8. 이후 부터의 계약분부터 적용하다고 하니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지금까지 사신 만큼 한 번만 더 사세요. 아셨죠? 꼭이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80년짜리로 하여 체결한 후 랜트홈에 신고했다.

그랬더니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질의를 해본다고 한다.

왜 정부는 예외없이 모두 법으로 정하고 그 불편과 비용은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인 건 알겠는데 너무 가혹하다.

 

다른 하나는 부기등기를 하란다. 이 주택은 임대주택입니다를 등기부등본에 알게 해야 한단다.

죄다 의무 의무 의무다.

그래서 등기소에 전화하니 대충 친절하게 말한다.

다시 제대로 알아보니 3개월 내 임대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확인서가 필요하단다.

등기소에 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말이다.

한 번에 모두 끝내려고 알아보고 알아보고 했는데도 한 번 더 가야한다. 아, 짜증나!

 

왜 부기등기를 반드시 하라고 했을까?

알려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믿음'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죄다 법 법 법으로 정한다.

그래서 비용이 든다.

부기등기만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발급에, 등기신청수수료에, 등록면허세 납부에 죄다 비용이다.

임대사업 주택이 1584천개 라면 각 11200원 x 1,584,000개 = 17,740,800,000원

 

등기소는 배 부르겠다.

요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거의 대부분 발급수수료는 없다.

그런데, 등기부등본만 하더라도 1000원을 받고 있다. 왜 받을까?

더구나, 부기등기로 인해 약 177억원 비용을 내게 되었다.

 

왜 내야만 했는지 왜 내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무라는 말에 따랐다. 

내거나 말거나 필요한 사항에 필요한 일을 선택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의무화의 폐해는 변수를 없앴다는데 있다. 어찌 그 뒷감당을 하려고 할까?

의무는 권리를 수반해야 함에도 죄다 의무 의무 의무다. 마치 죄인 취급한다.

그 취급이 결국 임차인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전통시장의 맛과 멋인 흥정이 사라진 임대차계약에선 이제 변호만 남았다.

계약을 할라치면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고민하는 판이다.

잘 쓰셨지요? 라는 말은 이제 저 만치 멀다.

서로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장, 갈등으로 인해 원망이 가득하다.

사라질 건 흥정이 아니라 법이다. 김성호.

 

 

흥정이 사라진 세상, 법 만이 남아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우린 이렇지 않았어!

그래도 마음은 편했어!

죄다 사라졌다. 이젠 적대적 감정만 커진다.

시세 80만원하는 월세가 5%상승 금지에 막혀 반만 받고 있어도 이런 노력이나 감수는 고려치 않는다.

사업 접으세요 하는 정부를 보는 속내가 불만으로 가득하다.

도대체 누굴 찍으라는 말일까?

아무 이번 선거에선 투표를 하지 않을 지도 모르겠다.

너무 똑똑한 이가 앉아 획 확 훅 하고 바꾸고 바꾼다.

그냥 좀 덜 똑똑한 이가 그냥 좀 내버려 두었으면 한다.

원전, 최저임금, 부동산...

 

정책은 1번이면 족하다.

1번 이상이면 정책이 아니다.

무슨 누더기 옷을 만들일인가?

 

이제 아무도 자신있게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없다.

1번의 소급적용이 이젠 다반사가 되었으니 질서는 망가졌다.

자기조차 지키지 않는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건 쫌 이상하다.

 

정책 보다 앞선 건 원칙이다.

공정함은 원칙을 지키는데 있다.

소급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건 원칙을 지켜 공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믿는다.

 

믿음이 사라졌다.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

 

 

 

 

 

<찬반투표>
1. 전세보증보험 의무화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예) 가족관계
2. 모든 의무화 법에서는 피해자가 없도록 예외를 적극 발굴하고 구제해야 한다. 그냥 시행해놓고 피해는 고스란히 감당하라는 건 아닌 일이니까.
3. 묵시적 갱신 신고 의무화는 의무화 시행이후 계약분부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전 계약은 이전 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을 인정한다.
4. 부기등기 의무화는 반드시 해야 할까에 대해 검토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면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없앤다. 수수료 장사라는 오해가 없도록
5. 소급적용한 모든 관련 법 조항은 해당 법시행 이후로 한다. 하는 건 말리지 않지만 해왔던 건 그대로 인정하는 원칙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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