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입니다.
작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20.8.18.)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대상이 모든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대상 및 시기는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①법 시행 이후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등록 당시 존속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등록 후 즉시), ②법 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단, 법 제49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동일 주택단지 100호 이상 매입임대주택 등은 개정 법 시행 전에도 가입대상)은 법 시행 1년 후(2021.8.18.)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대상 임대사업자께서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지자체 또는 렌트홈으로 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의 임대주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렌트홈 홈페이지(www.renthome.go.kr) 공지사항란(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문의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SGI서울보증 ☏1670-7000)로 하시면 되며, 보증 미가입 시 법 제65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렌트홈 홈페이지(www.renthome.go.kr) 공지사항란(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
봐도 모르겠어서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다.
지자체에서 말하길,
1. 2021.8.18.이후 임대차신고분에 대해 신고하면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알려준다.
2. 임대인이 미리 이를 대비코자 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60%를 넘지 않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사실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니
결국,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알려준다고 하니 제때 신고만 하자.
'현금흐름 > 임대주택&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제안] 랜트홈(민간임대주택등록시스템) 사전고지 시행 (0) | 2021.07.29 |
---|---|
묵시적 갱신위반 과태료 처분에 관한 고충민원 (0) | 2021.07.16 |
친절한 금자씨(?) - 민원 절차 (0) | 2021.07.12 |
왜 80년 계약을 해야만 했는가? (0) | 2021.07.09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고 준비물 (0) | 2021.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