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트홈(민간임대주택등록시스템) 사전고지 시행
2016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당시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 신고의무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로 바뀌었답니다.
2021년 이때 알게 되어 랜트홈에 신고하니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또한 무척 많습니다.
임대등록시스템(랜트홈)을 운용하는 이유는 분명 신고의 편의성,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했을 겁니다.
그러나 랜트홈에 신고는 해도 피드백은 없습니다.
피드백이라고 해봐야 똑같은 내용의 SMS(단체문자처럼) 뿐이어서 따로 알아봐야 하기도 하거니와, 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의 경우 2016년 처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신고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도 신고의무를 부과했다고 한 2019.2. 이후 "해당 주택은 묵시적 갱신 신고대상에 해당되니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나 서면을 받았더라면 한참 지난 2021년에서야 알고나서 신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임대등록시스템은 전산으로 관리되는 만큼 저의 경우처럼 2016년이후 한 번도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당연히 쉽게 파악이 될 것이고 이는 당사자에게 간편하게 안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당하고나서조차 앞으로 뭘 얼마나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거니와, 자꾸만 법률이 바뀌어서 불안합니다.
위법자의 대부분은 무식해서가 아니라 무지(알지못함)해서 입니다.
법시행 이후 보도자료, 계도기간과 같은 직접적이지 아니한 방식으로는 모든 위법자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와관련한 민원이 넘쳐날 겁니다. 한계가 있다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에겐 구현가능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랜트홈(민간임대주택등록시스템)에서 사전고지를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예)
"해당주택은 계약갱신 및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입니다.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주택의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하오니 계약관계를 살펴보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 부과 만큼 알릴책임 또한 상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속위반에 대한 사전고지로 인해 벌칙금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처럼 신고의무를 온전히 본인책임으로 묻기 보다는 사전고지를 통해 향후 있을 위반에 대한 수용도를 높힐 수 있고, 이는 결국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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