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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임대주택&부동산

묵시적 갱신위반 과태료 처분에 관한 고충민원

by 큰바위얼굴. 2021. 7. 16.

 

 

https://blog.daum.net/meatmarketing/4995

 

왜 80년 계약을 해야만 했는가?

2016.8. 태어나고 자랐던 땅에 집을 지었다. 이리저리 전세를 옮겨다니는 부모님 보기가 너무 안스러워 대출에 대출을 빌려 집을 지었다. 그리고, 집이 2채가 되니 알아보고나서 임대사업 등록을

blog.daum.net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7.12.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송되었다. 7.13.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으로 이송하였다. 7.21.

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담당자는 이와 같은 사안은 국토부, 국민권익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판단 혹은 해석을 받아야 함을 피력해서 당사자인 내가 고충민원을 신청했던 것인데, 결국 돌고돌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으로 왔다.

해서 뭐하나...

 

핑퐁...

 

 

결과,

 

1. 대전시 유성구청의 답변

 

2. 국토부 답변

 

 

 

  • 스스로 `自`2021.07.29 07:41

    사실 믿지 않았다. 그저 속 풀이였다고 봐야 할까!
    역시나 구제 보다는 규율을 택한다.

    답글
  • 스스로 `自`2021.07.29 07:58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한다. 코로나19 방역에 큰 잘못을 해도 500만원인 것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과하다.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케 한다는 건데 이는 위반자의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토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을까?
    하소연이랄까?
    몰랐든 놓쳤든 위반하였으니 세금을 내라.
    그런데, 도대체 500만원 어치의 위반사실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피해를 끼쳤는지 모르겠다.
    납득되지 않는 일을 겪고나니 이런 관계에서 머물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크다.
    굳이 속하지 않아도 좋은, 적법이란 것이 형평과 납득이 균형을 이뤄야 할 진데 부담이 보다 크다.
    위반했으니 내라 하는 말 보다는 위반했는데 ...

    1. 수입(월임대료)이 없다.
    2. 묵시적 갱신인 계약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은 과하다.
    3. 2016년에는 적법한 사실이 2019년이후 위법한 사실로 변동되는 과정에서 안내를 받지 못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다.
    4. 법의 변경에 따른 적극행정("법이 바뀌어 해당 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니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처럼 고지)이 아쉽다. 이는 랜트홈 프로그램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알림)임에도 민원인이 나중에 알고나서야 부랴부랴 알아보고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받는 일련의 과정이 과연 현 시대에 어울리는 행정처리라고 보기 어렵다. 법을 바꿔놓고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니라면 법의 변경에 따른 개별 고지를 하여 위법자 양산을 줄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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