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흐름/임대주택&부동산

친절한 금자씨(?) - 민원 절차

by 큰바위얼굴. 2021. 7. 12.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국민신문고에 올린다.

 

첫번째 할 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은 무척 친절하다.

 

1.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는 각종 민원의 해결 절차, 처리부서 안내, 건의 등 질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상담을 신청한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묵시적 갱신계약에 대해 임대차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받았으며 구제요청함”이라는 취지로 민원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3. 7월 9일(15:47 경) 전화상담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아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과태료 처분 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구제요청에 대해 우리 센터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제46조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계약변경일로부터 3개월 내 계약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4.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구제 요청은 소관 행정기관의 공식답변을 받아보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창구를 통해 의견개진 가능한 사안이며 아래의 경로를 참고하여 접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주체인 지자체(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센터, ☏042-611-2593) 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에 아래의 경로로 요청하시고 공식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맨왼쪽 '민원신청' / 처리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국토교통부')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시책 또는 제도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창구를 통해 의견개진 가능하며 아래의 경로로 접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고충민원 → 고충민원 안내·신청 → 고충민원 신청 바로가기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경제민원상담과, ☏ 02-2100-5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할 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한다.

 

 

세번째 할 일,

민원에 해당하는 부처에 민원을 낸다.

 

 

네번째 할 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고충민원을 낸다.

 

 

 

세상은 바뀌었고 상식이 통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