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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

2011.07/ 등급정보지/ 축산물 유통정보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by 큰바위얼굴. 2011. 8. 22.

 

우리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촛불시위, 미국·EU 등 거대선진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축산업구조의 필연적인 변화, 그리고 DDA 다자협상 논의 및 후속여파 등 세계화에 따른 국내상황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등 IT기반의 국제화가 점점 쉽고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자료의 작성과 배포가 - 비록 혼자만의 주장일지라도 - 흘러 넘쳐 이제는 어떤 정보가 가치 있는지 골라써야 하는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처럼 국가간 연결이 가속화되고 우리 스스로만 잘한다고 잘되는 사회가 아닌 상황 속에서 사고(思考)의 기준이 되는 ’정보‘야말로 바로 제공되고 활용되어야 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축산물의 수급과 가격 또한 요동치고 있는데, ‘11.6월 현재 작년말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 사육두수의 1/3이 매몰됨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인해 돼지가격이 유례없이 고공행진 중이다. 이와 반대로, 산지 소 값과 경락가격이 폭락되는 상황에서도 소비현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가격에 한우고기가 팔리고 있어 소비확대를 저해함에 따라 소 값 안정과 소비확대를 위해 산지 한우가격에 따라 소비자가격을 연동시키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가격연동의 성공은 요식업소와 신선육 판매업소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으로 80만개소가 넘는 업소 수로 인한 어려움 외에도 지역별 식문화 차이로 인해 일본의 경우처럼 적정 소비자가격을 설정하고 공개하는 방안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역별 등급별 유통단계별 축산물 유통가격의 공개 확대가 대안으로 검토할 만 하다.

 

지역별 등급별 유통단계별 축산물 유통가격의 공개를 확대해 나가는 등 축산물 유통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해결해야 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가격조사의 대표성과 그 결과의 공신력 확보는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국가인정통계는 현재 단 3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에서 조사·발표하는 축산물생산비조사와 가축동향조사, 그리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발표하는 축산물등급판정통계가 해당된다. 이 외에는 단순 행정자료로서 참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조속한 국가인정통계로 승인받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축산물 소매가격의 조사발표 상황에서는 축산물의 품질별 가격을 알기가 어렵고 등급이 잘못 표시되어 오히려 소비자의 혼동 만 야기한다는 사실이다.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는 한우의 불고기, 등심, 갈비 등 3개 부위와 돼지고기 정육에 대해서만 발표하고 있어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부위별 등급별 가격이 조사되고 있지 않거나 축산물 등급표시가 「축산법」에 따른 등급표시와 상이하게 발표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 앞서 살핀 산지 소값과 소비자가격의 연동을 위해서는 부위별 등급별 조사와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등급표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쇠고기는 등급판정단계부터 소매단계까지 등심·채끝·안심·양지·갈비 등 5개 부위에 대해 1++, 1+, 1, 2, 3, 등외등급 등 6개 등급을 등급표시 하여야 하며, 돼지고기는 도매단계(지육)까지는 1+, 1, 2, 등외등급 등 4개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나 이후 유통과정에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닭고기와 계란은 등급판정신청은 자율제로 운용되고 있으나 등급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소매단계까지 반드시 1+, 1, 2등급 등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에 대한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셋째, 산지 소값과 소비자가격을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축산물 유통경로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현재 조사·발표되는 축산물 유통경로는 아래에서 보듯이 국가표준분류로 조사되어 있지 않아 통계적 가치가 떨어지며, 등급판정신청절차 등 실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각의 발표기관에서 통계적 관점이 아닌 각기 필요에 의한 조사를 하거나 간헐적인 조사로 인한 대표성 부족 및 등급판정신청절차 등 제도적 이해가 부족한데 기인한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물 유통경로를 국가표준분류 및 등급판정신청절차 등 실제 거래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각각의 유통량을 조사 중에 있다. 아래에서 유통량(비율)은 조사 전 자료로 실제와 다름.

 

 

 

앞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학습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축산물등급판정에 관한 조사·연구기능을 보다 더 확대하고 축산물등급제에 따른 유통실태 및 가격정보를 보다 정확히 수집·제공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의 이해를 도모해 나가고, 시장 출하 및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을 돕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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