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 사업 대상자 확대
가공업체 지원에 240억 투입
올해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 총 예산 1천842억원 가운데 도축장시설현대화자금은 428억원,
도축장시설보완자금은 142억원, 축산물가공업체 시설은 285억원, 도축장운영자금은 300억원, 오리도축장운영자금은 20억원,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은 24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지원 업체를 종전에는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가공업 영업자만 주었으나
사업대상자에 식육가공판매업 영업자도 추가했다. 또한 식육가공품 제조판매장 신규설치 및 개보수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식육가공판매업의 경우
판매시설 설치비 지원도 가능해졌다.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도 지난해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자에 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식육가공판매업 영업자가 추가로 선정됐다.
축산물가공업체 시설자금의 경우 융자 70%, 자부담 30%이며, 운영자금은 융자
100%이며, 연리 3~4%,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의 경우
거점도축장과 이용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못 박았다.
<축산뉴스>
... 작성일 2013-02-04 1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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