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축산업허가제 본격 시행 |
23일 축산업허가제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기존 등록제에 등록한 농가는 일단 허가된 것으로 보고 1년 후 축산업허가제 기준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하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등이 축산업허가제 대상이다. 이들은 기존 축산업등록제에 등록된 경우 일단 축산업허가가 된 것으로 보고, 1년 후인 2014년에 허가기준 이행여부를 지도·점검 받게 된다. 법 개정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이 더 생긴 셈이다. 지도점검은 시군에서 주로 맡게 되는데 무허가축사와 환경관련규정은 타법에 의한 것으로 축산법에 의해 운용되는 축산업허가제의 허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다만, 무허가축사의 경우 건축법의 환경관련규정은 환경관련법에 따라 시군의 관련부서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법에 따른 단속은 축산업허가제와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며, 신규로 축사를 짓거나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과 환경관련법 상의 기준을 맞춰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타 부처의 법에도 저촉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선에서 혼선이 있는데 축산업등록제에 등록된 농가 중 올해 축산업허가제 대상 면적의 축산농가는 일단 축산법에 근거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면서 “이후 축산업허가제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는 1년 후인 2014년에 지도검검을 하게 되며, 지도점검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축산업허가제는 축산업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지는 문제이지 무허가건축이나 환경관련 문제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무허가축사나 환경관련 문제는 국토해양부나 시군 관련부서, 환경관련 문제는 환경부나 시군 관련부서에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법 상의 허가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자료출처:한국농어민신문 ... 작성일 2013-02-18 1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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