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유통센터 법적장치 마련 우선” |
계란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계란유통센터 설립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으로 새롭게 구성된 계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T/F팀은 최근 양계협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복잡한 계란 유통 체계를 단순화시켜 가격 투명성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 주요 지역에 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유기적인 유통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계란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선 법적 제도 마련이 선행되지 않고는 향후 운영 측면에서 차질을 빚을 위험이 크다는 우려들이 많았다. 주재진 조인 전무는 “자칫하면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법적 테두리가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호 농업회사법인 ㈜원애그 대표이사도 “시중에 판매되는 계란이 유통센터를 거치지 않으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만들어야 유통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정주 건국대 교수는 계란유통센터(광역 GPC) 20개 추가 건립 및 285개 영세 농가들의 냉장시설 시설 도입에 따른 필요 자금으로 총 17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
계란이 유통센터 경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관리감독 기능 또한 요구된다. 가령, 등급제 적용을 통한 품질의 보장과 차별적 유통구조 설계.
제도의 도입에는 필연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로 나뉘게 되는데, 몇 년째 추진되는 사항들이 이젠 가시화되었다고 볼 때 두루두루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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