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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K-Food· ODA

가축 운송·도축때 ‘동물복지’ 신경써야

by 큰바위얼굴. 2013. 3. 8.

가축 운송·도축때 ‘동물복지’ 신경써야
가축의 운송이나 도축 과정에서의 동물 복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5일 동물복지를 고려한 동물 운송과 도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운송 세부규정’과 ‘동물도축 세부규정’을 제정해 확정·공포했다. 동물운송 세부규정에 따르면 동물 선발 때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 또는 어리거나 만삭인 동물 등은 제외해야 한다. 또 동물 운송자는 운송일지를 기록해 차량 안에 비치해야 하며 축종별 운송 소요면적에 따라 동물을 실어야 한다. 운송차량에 상차하기 전에 소와 오리는 4시간, 닭은 2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을 수 있게 해야 하며 돼지는 운송 중 멀미와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 운송차량에 상차되기 최소 4시간 전부터 절식해야 한다.
소·돼지의 상·하차대 각도는 각각 26도와 20도 이하로 하고 동물을 상·하차할 때 구타, 전기충격기 사용 등 비인도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동물도축 세부규정은 소·돼지·닭·오리 등을 도축할 때 적용되며, 동물에게 적정한 계류공간과 사계절 언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급수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동물을 적정시간 계류시키되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세부규정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연계해 사육·운송·도축에 이르는 일련의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축산업을 동물의 복지는 물론이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농민신문

... 작성일 2013-03-08 09: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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