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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닭고기 계열업체도 자조금 부담한다

by 큰바위얼굴. 2013. 3. 11.

닭고기 계열업체도 자조금 부담한다
닭고기 계열업체들도 닭고기자조금을 부담하게 됐다. 자조금 거출금액이 현행 수당 3원에서 5원으로 인상이 확정되면서 계열업체들이 수당 3원을 납부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가의 부담은 3원에서 2원으로 줄어들고, 거출금 인상으로 인해 자조금 예산 규모가 확대되는 등 자조금 사업 전반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대전 유성에서 대의원회 총회를 열고 자조금 인상안 등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자조금 사업은 업계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육용종계 감축 사업에 전체 자조금 예산 47억원 중 3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업계에서 자조금 거출금 인상과 함께 인상분을 포함한 자조금 거출금을 농가와 계열업체들이 분담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이번 거출금 인상을 통해 거출률에 따라 최대 15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농가의 부담은 기존 수당 3원에서 2원으로 줄어들어 농가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자조금 예산 규모 확대에 따라 향후 자조금 사업이 업계에서 중요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이번 인상분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의 매칭 금액은 올해 적용되지 않지만, 내년 정부의 매칭 금액이 포함될 경우 자조금 예산 규모는 6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홍재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자조금 인상은 3월 7일 도계분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농가는 자조금 부담이 줄어들어 참여율이 올라가고, 계열업체들도 자조금 참여로 인해 매칭 금액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조금 자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보다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한국농어민신문

... 작성일 2013-03-11 0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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