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적용 시, 임대기간에 대해 50%. 임대 전과 후는 일반과세(보유기간×2%) 적용.
추가적용 시, 장기보유를 통한 양도차익 크게 할 때. 임대 전체기간에 대해 보유기간×2% 적용. 특례적용과 비교해야 함.
민간임대등록사업자 인 때는 장특공제 특례적용과 추가적용을 비교하고, 자동말소 후 보유와 거주기간 ×2% 고려.
자료 : 가감세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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