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고기를 제공하는 식당은 고기 100g당 가격을 메뉴에 표시해서 판매해야 한다.
처음 걸리면 시정명령,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과징금 대체 가능) 등
옥외가격표시제는 2013.1.31일부터 시행
100g당 가격표시제와 부가세포함 가격표시제는 2013.1.1일부터 시행
어렵고 험하다.
'축산이슈 > 시장상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화) 박근혜 정부, 유통구조 개선 (0) | 2013.03.25 |
---|---|
새정부의 주요 축산 정책방향 (0) | 2013.03.25 |
불량식품 팔면 과징금 10배 (0) | 2013.03.22 |
미산 돼지고기 국내반입 물량 확대되나 (0) | 2013.03.22 |
2012년 1인당 육류소비량 44kg (0) | 2013.03.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