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축산이슈/시장상황

생고기 100g 가격표시제도, 옥외가격표시제, 부가세포함 가격표시제

by 큰바위얼굴. 2013. 3. 2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고기를 제공하는 식당은 고기 100g당 가격을 메뉴에 표시해서 판매해야 한다.

처음 걸리면 시정명령,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과징금 대체 가능) 등

 

옥외가격표시제는 2013.1.31일부터 시행

100g당 가격표시제와 부가세포함 가격표시제는 2013.1.1일부터 시행

 

어렵고 험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