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면 소득세 신고 의무이면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모두 되어 있다. 즉, 지자체 등록이 말소되면, 부부 각자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유지되고 있으니 대출은 그대로 유지된다.
월세가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부부합산 2주택이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월세 33만원까지는 일반 임대사업자 소득세는 없다. 신고는 해야 하지만,
무신고 시 가산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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