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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내달 1일부터 돼지거래기준가격 ‘탕박’으로

by 큰바위얼굴. 2013. 6. 25.

가야할 길이면 빨리 가야한다. 첨예한 갈등은 '자율'이라는 전제로 미뤄놓았다. 가능한 표준계약서 처럼 제시해주면 어떨까?

 

내달 1일부터 돼지거래기준가격 ‘탕박’으로
육가공업계는 내달 1일부터 농가와 육가공업체 실정에 맞게 돼지거래 기준가격을 탕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회장 박병철)는 지난 20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돈육 가격 안정을 통한 국내산 돈육 소비확대를 위해 돼지거래 기준가격을 현행 박피가격에서 탕박가격으로 전환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현행 돼지거래 기준가격인 박피가격이 도매시장에서 박피 상장두수가 매우 적고 가격 등락 폭이 심해 거래기준가격으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함에 따라 탕박 가격 기준 지급률제 또는 탕박 가격 기준 등급제로 전환키로 의결했다. 추진 방법은 농가와 육가공업체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전제 하에, 농가와 육가공업체 간의 정산방법, 즉 지급률제나, 등급제 또는 지급률 등의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적용시기는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 개정 적용일에 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농가와 육가공업체 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한돈협회, 양돈품목조합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들었다. 그러나 농가와 육가공업체가 민감한 지급률에 있어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진행하면 돈가안정이 갖는 이점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축산신문

... 작성일 2013-06-25 1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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