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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못믿을 ‘친환경 인증’ 정부가 직접 나선다

by 큰바위얼굴. 2013. 10. 24.

못믿을 ‘친환경 인증’ 정부가 직접 나선다

내년부터 무농약·유기농 가짜 발급 3년이하 징역

서울신문 2013.10.22

 

내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가짜로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간 업체들의 허위 인증 남발로 추락한 친환경 인증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친환경 인증기관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도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1일 “친환경 인증을 허위로 했을 경우 현재는 업무정지 3~6개월의 행정처분이 전부지만 앞으로는 엉터리 친환경 인증을 막기 위해 형법상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신뢰 회복 방안을 오는 24일 발표한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면,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허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적발할 경우 인증기관의 사업주를 즉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현재는 특별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인증심사원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및 농림 분야 기술 자격증을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농관원이 내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를 전부 민간으로 이양키로 했던 계획도 무기한 연기했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1개월 일정으로 전국 백화점 및 전문 판매장에서 팔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잔류 농약 검사 및 허위 인증 농가의 농산물 부정유통 등 조사에 착수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유기 농산물(농약 무사용+화학비료 무사용), 무농약 농산물(농약 무사용+화학비료 사용이 기준의 3분의1 이하), 저농약 농산물(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이 기준의 2분의1 이하) 등 3가지다. 이 중 저농약 농산물 인증은 2010년부터 신규 인증이 중단됐고 2016년부터 폐지된다.

현재 농관원이 직접 심사하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전체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16만 4000㏊)의 26%에 불과하고 나머지 74%는 민간 인증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관원이 자격을 주는 민간 인증기관은 2008년 49개에서 올해 8월 78개로 59.1% 증가했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유기 농산물+무농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수가 2008년 5만 3549개에서 지난해 말 10만 7058개로 두 배가 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허위 인증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6일애는 서울서부지검이 5700여개 농가에 허위 인증을 발급한 혐의로 친환경 인증업체 운영자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농관원이 업무 정지를 시킨 민간 인증기관은 2009년에는 1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4곳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8월까지 13곳이 적발됐다.

노재선 서울대 농업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친환경 농산물에도 생산, 출하, 유통 등 전 과정을 공개하는 축산물 이력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특히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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