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전부위의 고른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한 식육점에서의 식육가공품 판매 대책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지난 달 31일 내놓은 식육가공산업 육성대책은 식약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란=현재 법상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햄·소시지·양념육과 같은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번의 신고로 일반식육과 가공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이관받은 식약처가 우선 시행령 21조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한다.
실질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들어있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조항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앞으로 일반축산물과 가공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한 법령 하에서 신고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가 되면 햄·소시지·양념육 등을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효생햄 같이 덩어리가 큰 식육가공품을 분할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
▲정책지원도 뒤따라=정부의 정책지원도 뒤 따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장을 설치할 경우 건축비·가공설비·저장시설·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융자 70%로 금리는 생산자 3%·일반 4%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
또 HACCP 인증을 받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원료구매자금·HACCP 운용비용·제품검사비(융자 100% 금리 3~4%, 1년 거치 일시 상환) 등에도 2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생안전문제=식육가공품 판매를 일반 정육점으로 확대하게 되는 만큼 위생안전기준은 강화된다. 신설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으로 제조·가공실을 보유한 업소로 한정된다. 단 식육가공품을 분할판매하거나 소규모 시설로도 가능한 양념육류·분쇄가공육만을 제조하는 경우 현행처럼 영업장 면적 26.4㎡가 권장사항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해당 영업소는 영업시설관리·종업원 위생·교차오염방지 등과 같은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앞으로 마련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HACCP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HACCP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사용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제조과정과 원료거래의 상세내역을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식육가공품 유형별로 9개월에 1회씩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왜 만들었나=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육의 소비형태가 삼겹살·목심 등 구이용 부위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앞다리와 뒷다리 같이 저지방부위의 소비가 저조해 부위 간 가격편차가 발생하고 저지방 부위의 재고부담이 선호부위 가격으로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개발과 소비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또 “식육가공품의 소비가 저조한 이유가 이들 제품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소비자의 오해에 따른 것으로 소규모 업소에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판매한다면 식육가공품 판매도 활성화 될 것”이라면서 “소규모로 제조하게 되면 신선한 고기를 사용하고 보존제로 합성첨가물을 넣지 않고 판매할 수 있어 가공품에 대한 불신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출처: 한국농어민신문
... 작성일 2013-11-05 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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