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2015년부터 사육환경 개선 농가에 보조금
서울경제 2013.12.23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동물 친화적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축산물 시장 개방 추세에 대비해 소·돼지·닭 등 가축의 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축산물의 고급화를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동물복지 축산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동물복지 축산 직불금이란 축산물의 사육 환경을 본래의 생태계에 가깝게 구현해 스트레스 없는 축산물을 키우려는 농가에 초기 시설 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동물복지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동물복지 인증제는 생태계에 가까운 사육환경을 구축한 농가가 판매하는 축산물에 정부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로 이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 축산물로 인정받아 시장에서 고가에 팔리게 된다.
지난해 3월 달걀농가(산란계)에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9월에는 돼지농가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닭, 2015년에는 소 사육농가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동물복지 농가를 인증을 받기 위한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아직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산란계의 경우 제도 시행 2년이 가까워 오지만 인증농가가 50개 안팎에 불과하고 돼지농가는 인증을 받은 곳이 없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동물복지 인증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많지만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에 대한 보완방안이 동물복지 직불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위 면적당 축산물의 수를 줄이고 사육환경을 생태계와 유사하게 개선하면 항생제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축산물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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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로 가축의 건강·복지를 지킨다
*지난해 산란계 이어 올해 돼지에 도입…2015년 한·육우 및 젖소도 인증제 도입 예정
아시아투데이 2013.12.22
[동물복지 인식 제고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아시아투데이 공동기획(중)]
아시아투데이 노승길 기자(세종)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동물의 건강·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농장동물의 학대가 축산식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관련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가격이 높더라도 자연 친화적인 브랜드 식품을 찾는 수요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의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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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마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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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나라도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 동물복지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란 동물이 본래 습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정 사육밀도와 사양환경, 인위적 조치 배제, 동물의 본성 유지 등의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정부가 이를 인증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3월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45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9월 양돈농장으로 확대 시행, 1개 사육농장이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어 내년엔 육계 농장을, 2015년에는 한·육우 및 젖소 농장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 운송차량과 도축장을 지정해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사육돼 동물복지 운송·도축과정을 거친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인증을 표시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특히,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며 현재 동물복지 축산업 직불금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농협과 생협 등 동물복지 축산물 전용 판매장 확충과 특화된 유통채널을 구축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인증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동물에 대한 복지 증대의 노력은 해외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세계동물기구(OIE)는 육상동물위생규약의 일환으로 11개 동물복지 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동물복지 육계 생산시스템 기준을 제정 중이며, 동물복지 국제기준 수립 및 회원국의 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과 돼지 스톨(길이2m 폭60cm의 철장우리) 사육을 금지하는 등 동물복지 법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동물복지 식품에 'Freedom Food' 인증을, 프랑스는 가금류 및 계란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버거킹·맥도널드 등 주요 축산식품 업체가 자체적으로 동물복지기준을 제정해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역시 동물복지자문위를 운영, 차별화된 축산물 수출에 앞장서고 있다.
가까운 일본 역시 2009년 돼지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2010년 젖소와 육계, 2011년 육우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준은 △적정 사육밀도 유지 △조명, 깔짚 등 사양환경 충족 △강제환우, 발치 및 절치, 꼬리자르기 등 인위적인 조치 제한 △홰 설치와 무리지어 사육 등 동물의 본성 유지 등이다.
산란계농장은 케이지 내 밀집사육 금지, 닭에게 스트레스를 줘 산란시기를 조절하는 강제환우와 부리다듬기 금지, 안락한 산란상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횃대 마련, 모래목욕이 가능한 깔짚 제공으로 닭의 기본 본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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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케이지사육(왼쪽)과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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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산란상, 횃대, 모래목욕 |
양돈농장의 경우 좁은 스톨 내 감금사육을 금지하고 최소한 운동이 가능한 분말틀을 사용해야 하며, 꼬리·송곳니 자르기 금지, 적정한 깔짚 제공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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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사육농가가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스톨사육(왼쪽)과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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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돌 수 조차 없었던 분만틀(왼쪽)과 운동이 가능한 복지분만틀 |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0~11년 발생한 대규모 구제역으로 3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며 "밀집사육과 공장형 축산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 습성을 중심으로 인증기준을 설정, 사료 및 위생중심의 친환경 축산 인증과 차별화되는 동물복지 인증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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