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보상 대상 확대…사후관리도 강화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 신청기간 이전에 폐업한 한우농가들도 폐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FTA폐업지원사업 2차 신청 및 사후관리 보완 관련 시행지침을 마련해 각시도에 시달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해당하는 한우농가는 FTA피해품목 고시일인 2013년 5월 31일 이후 조기에 폐업한 농가들이다.
또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이 아닌 농가들도 폐업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농가들은 23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에 폐업보상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폐업보상을 받은 농가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폐업신청한 축사에서는 5년간 한육우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 한우만 해당됐으나 이번에 육우도 포함됐으며 축사의 임대도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축사를 임대해 한우를 키우던 농가의 경우 폐업신청을 한 경우에는 축사 임대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 밖에도 동일 축사내에서 2명 이상의 명의로 사육하던 농가의 경우 2명 모두가 폐업신청을 해야만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내 지급될 예정이었던 피해보전직불금 폐업보상금 지급도 내년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축산신문
... 작성일 2013-12-24 1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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