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중인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설계 방향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구하시는 분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응원과 격려를 보내줍시다. 저도 엄두가 나지 않는데, 한껏 기대를 갖고 함께 해봅시다. 참고 바랍니다. 김성호.
1. 조사의 종류
○ 유통량 조사
○ 유통비용 조사
○ 소비자 가격 조사
조사의 종류는 유통량 조사, 유통비용 조사 외에 유통가격 조사로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가격조사는 소매단계에 국한된 것으로 유통가격 조사로 범위를 확대해서 봐야 합니다. 각 품목별 조사단위가 도·소매로 흘러가는 가격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조사의 횟수에 관한 제안
2.1. 유통량 조사
○ 유통량 조사는 연간 집계가 이루어지는 연초 시점에서 직전 년도의 연간 실적 조사
○ 조사횟수: 연 1회
○ 조사시점: 연초(1~2월)
○ 연구자 제안: 연 1회 조사가 적절
유통량 조사에 대해 저도 처음에는 직전년도에 대해 해당년도 초에 조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통비용 조사의 가중치 평균을 유통량으로 산입하고자 할 때, 해당년도 상반기 조사는 직전년도를 사용해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해당년도 하반기 조사는 해당년도의 상반기 유통량을 조사하여 가중치로 부여해야 보다 합당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유통량 조사와 유통비용 조사는 같이 묶어서 봐야 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조사시점은 연초 1~2월은 가장 합리적인 안입니다만, 예산배정, 인력투입, 그리고 유통비용과 연계된 전국 일제조사 등을 미루어볼 때 1월은 배제하고, 2~4월로 범위는 넓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유통비용 조사시점(월)과 연계해서 봐야 하니 만일 유통비용 조사를 4월로 정할 경우 유통량 가중치의 기준을 직전년도와 해당년도 1~3월로 삼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조사시점을 최대 4월까지 늦춰서 잡을 경우 직전년도 유통량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각의 조사대상자 및 체크포인트를 완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2.2. 소비자가격 조사
○ 소비자가격은 연중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연 1회 조사로는 연간 현황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수의 조사 필요
○ 유통비용의 구성비가 관심의 대상(예, 생산자수취: 50%, 유통비용: 50%)이기 때문에 판매되는 모든 부위의 가격을 조사하여 1마당 소비자 가격을 산정해야 함.
소비자 가격조사는 앞서 밝혔듯이 ‘유통가격 조사’로 명명할 필요가 있으며, 소·돼지의 경우 조사단위가 각각 한우거세 1+등급 1두와 비육돈 1등급 1두로 할 경우 이의 도매가격은 현행 가격정보시스템 상에서 바로 파악이 가능하므로 소매단계 각각의 판매처 유형별 소비자가격을 조사한 후 각각의 판매처 유형별 유통량을 가중치(이는 외식비중을 산출하게 되면 당연히 파악이 될 사항으로 보임)로 부여하여 소비자가격의 실제 거래되는 대표가격을 뽑아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중간보고회 때 도출된 안 중에서 소·돼지에 집중하고 닭·계란, 오리, 우유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도출하는 방향도 검토하기로 했듯이 닭의 조사단위는 통닭 11호 1수, 계란은 특란 10개, 오리도 닭에 준한 호수(규격) 1수, 우유는 1리터 정도가 책정될 수 있는데 이의 소비자가격 조사의 범위와 판매처 유형별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택가능 대안
- 연 2회 조사: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안(4월, 7월), 농림부 제안(상반기, 하반기)
- 연 4회 조사
- 연 12회 조사
- 연 1회 조사
· 연1회 조사치를 이용하여 부위별 가격비 산정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 조사를 이용하여 일간 부위별 가격으로 환산하여 사용
○ 조사의 횟수가 많을수록 정보량이 많아지지만 조사의 노력 및 비용 상승
○ 자원이 한정되었다고 가정하면, 조사의 횟수를 늘리면 표본의 수가 줄고 조사의 횟수를 줄이면 표본의 수를 늘릴 수 있음,
○ 연구자 제안: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 조사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연 4회 이상 조사는 과다하다는 판단. 연2회 또는 연 1회 조사 후 aT의 자료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
위의 검토사항 중에서 한가지 반드시 유념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를 온전히 그대로 인정한 범위에서 연계하면 된다는 단정적 시각은 배제하고, 축산물 유통실태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자는 취지에 부응하여 소매단계 각각의 판매처 유형별 표본설계를 통해 멕시멈(조사의 최대범위)을 보여주시고, 그 조사범위에 따른 매월 조사 시 투입되는 예산, 인력, 그 외 전산적 지원사항 등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유통가격 만이 아니라 유통량 조사, 유통비용 조사에도 통용되는 것으로 우선 승인통계 관점에서 유통가격 조사를 년 단위 인정할 만한 정보로서 인정받기 위한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유통가격 조사는 매월 실시해야 그나마 활용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듯이 우선 비용을 감안해서 먼저 조사횟수를 정할 것이 아니라 유통가격 조사를 매월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격월로 할 때 들어가는 비용, 분기에 할 때 들어가는 비용, 반기에 할 때 들어가는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aT의 자료가 부적절하다거나 부정확하다는 관점이 아님은 분명히 집고나서 축산물 유통가격이 매월 도대체 얼마에 거래되나를 파악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에서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유통가격 조사횟수를 정하기에 앞서 유통가격 조사의 표본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3. 유통비용 조사
○ 유통비용은 축산물 단위당 인식되는 부분과 매장 운영에서 발생하여 단위당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비용으로 구분
2.3.1. 단위당 발생하는 비용
○ 운송비용, 도축장 발생 비용, 자조금, 도매시장 발생 비용 등
○ 독립된 조사 필요. 독립된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의 횟수와 시기에 대한 결정 필요
○ 선택가능한 대안
- 연 1회 조사
- 연 2회 조사
- 연 4회 이상 조사
○ 연구자 제안: 이 부류의 비용은 한번 설정되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 4회 이상 조사는 과다하는 판단. 연1회로 비용 조사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작년말 이미 언론에게 비판을 받은 것이 연중 1회, 7월에 조사한 것만으로 해당년도의 유통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유통비용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설계 1개월, 조사 1개월, 검증·분석 2개월)을 감안할 때 연중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2회에 따른 투입과 노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연 1회에 국한된 조사결과를 어느 방향으로든 보충·보완할 수 있는 여지는 커질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 7월의 유통비용 말고 상반기 중의 유통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미 드러난 1회의 한계성을 놓고 고민하기 보다는 2회 이상으로 검토하는 방향이 좋겠으며 이는 표본설계 범위에 따른 조사가능성과 함께 검토될 사항입니다.
2.3.2. 단위당 인식하기 어려운 비용
○ 매장 운영 비용 등. 피조사자가 단위당 비용보다는 기간당 운영비용으로 인식할 가능성 높음. 따라서 단위당 비용은 해당 기간의 판매량에 따라 비용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고, 조사기간이 짧을수록 변동의 폭이 커질 수 있음.
○ 조사의 횟수가 조사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비용 조사는 일반적으로 피조사자가 노출을 꺼리는 항목으로 조사의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 소매매장의 비용 조사이기 때문에 소매가격 조사와 통합 조사. 통합조사이기 때문에 소비자가격 조사의 결정사항 반영
사실 유통비용 조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입증할 만한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운 중에 구두에 의존하여 간접비를 대략 산출할 수 밖에 없는 조사응대자 의존형 조사라는 점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사항이 본 연구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하리라 보며, 소매상과 도매상 들이 전하는 유통비용(직접비, 간접비, 이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보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자료 발간의 횟수
○ 연 1회인 경우 조사 결과 정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료발간. 연 2회 이상의 경우 조사 자료의 시의성을 위하여 복수의 발간을 고려할 수 있음.
○ 조사와 발간을 연 2회 실시: 농림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제안
- 해당 기의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한권은 약식, 다른 권은 정식으로 발간
자료 발간의 횟수는 유통비용 조사의 횟수와 시점이 정해지고, 같은 시점에 조사하는 유통량을 감안합니다. 이후 조사횟수와 시점이 정해지는 유통가격을 감안할 때 적당한 시점을 고려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책적인 시각 보다는 우선 축산물 유통실태가 지닌 정보의 시의적절한 제공을 고려하여 유통가격은 조사후 공개가 가능한 시점(매월 조사하기로 했다면 매월 공개해야 이용자 편의와 활용도가 커짐)에 하는 방향으로 하되, 유통비용과 유통량은 정치적 활용이나 왜곡된 시각들을 고려하되 원칙은 조사후 검증까지 끝낸 시점에 하는 방향이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 있어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가령, 조사결과가 누군가에게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미루거나 조사결과가 누군가에게 유리하다고 공개를 한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공개시점이 정해지지 않은채 운용될 때는 그 또한 수요자의 요구(바람)를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그 결과는 바로 공개한다.” 라는 원칙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결과가 오해를 사지 않도록 기자 등에 대한 유통교육을 병행해 나가면서, 본 조사결과가 지향하는 정부, 학계, 업계 등의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조사결과의 민감성은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를 정부에서 하기로 정했다면 그 때부터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용되어야만이 5천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정보를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미래인재), 학계·연구(현존인재), 정책기안자, 유통업체, 생산자 등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용하는 많은 수요자가 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2014. 1. 22일자 추가내용
'축산발전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의견 (0) | 2014.01.29 |
---|---|
2014년 1월 17일 AI 발생... 해외질병발생동향을 눈여겨 봐야 (0) | 2014.01.20 |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시점 검토 (0) | 2014.01.14 |
“돼지 등급판정 변경, 농가 손해 불렀다”.. 그래, 그렇구나! 하는 말 (0) | 2014.01.13 |
이상 한파에 교역지도 바뀌는데... (0) | 2014.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