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쉬쉬 하던’ EU 쇠고기 수입 절차 돌입
경향신문 2014. 1. 21
ㆍ광우병 발생국 다수… 국회에 보고조차 안 해
정부가 유럽연합(EU)산 쇠고기에 대해 1년 전 ‘수입허용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광우병 발생국가가 많은 EU산 쇠고기 수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1년이 넘도록 정식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 정부가 EU산 쇠고기 수입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9일 “2012년 12월 EU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허용절차를 개시했으며, 지난해 7월 아일랜드·네덜란드·프랑스·덴마크 등 4개국에 가축위생 설문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설문서 송부는 총 8단계인 수입허용절차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광우병 위험무시국, 아일랜드와 프랑스를 위험통제국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모두 광우병 발생국에 속한다.
농식품부의 EU 쇠고기 수입허용절차 개시는 2011년 10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발효되면서 추가 조치 성격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2006년 12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한국 정부에 자국 쇠고기 수입을 요청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들 국가의 수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EU 측과 상호인정협정 회의 및 무역위원회를 진행한 직후인 2012년 12월 수입허용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국내 통상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한·EU FTA 체결로 EU산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지만 이때마다 농식품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수입허용절차를 시작하고도 1년 넘게 관련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최규성 농해수위원장(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 구두로 보고받았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한·EU FTA 타결 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했다”며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항이므로 개시 때부터 국회에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농식품부가 이슈화를 피하기 위해 밀실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허용절차가 2단계까지 진행됐지만 사실상 시작한 단계이며 밀실 진행은 아니다. 모든 통상절차를 국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EU 쇠고기에 대한 수입허용절차 개시는 조만간 농해수위에 보고하겠다”고 해명했다.
농해수위의 한 관계자는 “수입허용절차 개시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 아무리 시작단계라 하더라도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허용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상임위원장에게만 구두로 보고할 사항이냐. 농식품부가 당장 상임위에 보고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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