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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동물복지 인증농장 59곳

by 큰바위얼굴. 2014. 12. 15.

동물복지 농장 인증제는 수익성 높지만 조건 까다로워 인증농장 59곳뿐

 

동물복지 농장 인증제는 2012년 산란계,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에 도입됐다. 내년엔 한·육우와 젖소 농장에 대해서도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동안 축산물 생산성 향상에만 집중한 결과 밀집사육(공장식 축산)에 따른 가축의 면역력 저하, 가축분뇨 및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도마에 오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동물복지 농장 인증제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복지 인증 농장의 가축 한마리당 수익성은 돼지의 경우 일반 농장보다 2.07배, 산란계는 3.1배 높다. 한우에 대해선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지만 인증농장의 수익성이 일반 농장보다 3.57배 높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여러 이점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가가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11월말 현재 정부로부터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곳은 산란계농장 58곳과 양돈농장 1곳 등 모두 59곳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동물복지 인증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 대다수 축산농가들이 ‘그림 속의 떡’처럼 여기고 있는 게 인증 농장수가 적은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동물복지 농장 인증 기준을 보면 산란계농장의 경우 알을 낳는 장소를 7마리당 1개씩 갖춰야 한다. 또 닭이 올라가 잘 수 있는 홰를 폭은 4㎝ 이상으로, 높이는 40㎝ 이상에 설치하되, 한마리당 1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줘야 한다. 아울러 닭이 먹을 수 있는 풀을 제공해야 하며, 1㎡당 7마리 이하의 사육밀도도 가능한 한 지켜야 한다. 특히 낮 동안엔 항상 방목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돼지농장은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생산한 돼지만 입식하고 풀 사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 돼지의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조물을 설치해야 한다.여기에다 모든 돼지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급이 공간을 확보하고, 단미(꼬리 자르기)도 해서는 안된다. 체중별로 별도 휴식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수 사항이다. 육계와 한·육우, 젖소 농장의 인증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동물복지가 발달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동물복지 인증 기준이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작성일 2014-12-12 1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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