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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축산물 직거래場' 2020년까지 160개 만든다

by 큰바위얼굴. 2015. 2. 12.

 

'축산물 직거래場' 2020년까지 160개 만든다

 

머니투데이 2015.2.12

 

 

건물신축, 매입 등 정부 지원…한 개소당 최대 10억원까지 

 

'축산물 직거래場' 2020년까지 160개 만든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의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한다. 소비자가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한우·육우·돼지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해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협중앙회 비회원조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총 1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한우 15개소, 돼지 4개소, 육우 1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규모는 1개소 당 최대 6억원까지 이뤄진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직거래 판매장을 만들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는 정부로부터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 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냉장·냉동 판매시설(진열장), 포장시설,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기타 부대시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받게 된다. 지원조건은 보조 30%, 융자 30%(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로 이뤄진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은 직거래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품질좋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직거래 판매장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92대가 운영 중인 축산물 직거래판매차량,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이를 통해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생산자 단체는 오는 28일까지 시·도에 신청해야 한다. 시·도는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농식품부에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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