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많을수록 물가가 싸대요
조선일보 2015.3.2
서울 시내에서 대형마트가 많은 구(區)일수록 장바구니 물가가 더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가 다른 유통업체보다 제조업체와의 가격 협상력이 높은 데다 경쟁 업체의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대형마트와 생필품 소비자가격 간 상관관계'라는 보고서에서 "서울 시내 25개 구의 300여개 유통업체의 평균 장바구니 물가를 비교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 품목은 라면·밀가루·우유 등 30개 생필품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5개씩 있는 중랑구와 강서구의 평균 장바구니 가격은 17만817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대형마트가 없는 종로구와 서대문구는 장바구니 가격이 17만8082원으로 가장 높았다. 정회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조사한 생필품의 64%가 대형마트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됐다"며 "그 결과 대형마트, 백화점, SSM(기업형 수퍼마켓), 일반 수퍼마켓 가운데 대형마트의 생필품 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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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극'으로 흘러가는 푸드트럭 규제완화
한국경제 2015.3.1
'푸드트럭 그 후' 1년
청와대 회의 후 관련법규 '일사천리' 개정했지만…1년 동안 4대 신청 그쳐
"6000개 일자리 효과" 정부 대대적 홍보했지만 부실한 수요조사로 실패
장소이동은 묶어놓고 공원 등 특정지역만 허가…정부-지자체 네탓 공방만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손톱 밑 가시 뽑기’의 모범사례로 추진해온 푸드트럭 규제개혁이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푸드트럭을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부각하면서 대대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에 나섰다. 푸드트럭은 트럭의 내외부를 개조해 조리시설을 갖춘 움직이는 식당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회의 다음날 곧바로 푸드트럭 규제완화 논의에 착수, 11일 만에 입법 예고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규제를 푼 것이다. 지난해 8월 유원시설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합법화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는 도시공원, 하천, 체육시설 등으로 영업장소를 확대했다. 3222개의 도시공원을 비롯해 영업이 가능한 곳은 수만곳에 이른다.
그럼에도 푸드트럭 영업이 합법화된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푸드트럭 영업신고는 네 대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서울 2곳, 충북 1곳, 경북 1곳 등 총 네 대의 푸드트럭이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그나마 두 대는 폐점 위기에 몰려 있다. 당초 정부가 2000여대의 트럭 개조 수요가 있고, 6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같은 저조한 실적은 푸드트럭의 장점인 기동성은 외면한 채 부실한 수요 조사를 토대로 무작정 규제개혁에 나선 정부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푸드트럭은 법으로 정해진 특정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을 이탈하면 일반 노점상처럼 불법이 된다. 게다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등 대부분 유원시설이나 시민이 자주 찾는 도시공원, 체육시설 등에선 이미 자체적으로 편의점이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수요 조사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규제완화에도 성과가 없자 정부는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지자체는 정부의 졸속 행정을 비판하는 등 네 탓 공방으로 번졌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1호’로 꼽혔던 푸드트럭이 탁상행정 탓에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규제개혁으로 전락한 것이다.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푸드트럭 활성화 관련 긴급 관계부처 회의.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는 이날 회의 석상에서 지자체가 푸드트럭 영업 허가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동안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매뉴얼 배포,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소관부처에서 지자체에 시범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지속적인 협조 요청을 했다”며 “그러나 지자체가 도입에 소극적이고, 도입 방침이 정해졌더라도 추진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가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우려하고 노점상과의 형평성 때문에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지자체의 주장은 다르다. 현행법상 푸드트럭의 장점인 기동성을 살리지 못하는 데다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편의점 등이 운영되고 있어 희망하는 수요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서울 A구청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신청하는 구민도 없고 영업장소도 마땅치 않다”며 “푸드트럭은 애초부터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노점상과 같은 생계형 수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2일 회의에 참석한 행정자치부 관계자도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해 이런 현실을 지적했지만 다른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푸드트럭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도 지자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자체 책임론을 제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푸드트럭 규제 개선이 공식 건의된 지 1년이 되는 오는 20일까지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자부를 통해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시범지역을 의무적으로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지방교부금 등을 통해 지자체 재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행자부를 통해 지자체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꺼내든 초강수에도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하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지역을 최소 한 건씩 발굴해 지난달 2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각 자치구가 제출한 실적은 아직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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