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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한우 부산물 ‘제값받기’

by 큰바위얼굴. 2015. 8. 6.

한우 부산물 ‘제값받기’ 기반 조성되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던 한우부산물 가격 결정방식이 공개입찰로의 전환사례가 나타나면서 다른 공판장으로의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2일과 24일 부천공판장에서는 한우 부산물인 우지 가격 결정을 공개입찰로 진행한 결과 두당 2만1천5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당시 5천120원에 비해 약 419%가량 상승한 것이다.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의 전환은 전국한우협회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한우협회는 지난해 말 실시한 한우부산물 가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의계약 방식이 공개입찰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지적했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가격 결정 제도가 투명하지 않다보니 정작 축주들이 가져야 할 이득을 수의계약 업체들이 취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결정 제도에 의해 농가들이 받아야 할 돈에 대해 손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부천공판장에서 공개입찰로의 전환은 큰 의미가 있다”며 “다른 공판장에서도 수의계약 제도 대신 공개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우부산물 가격의 수의계약 문제를 놓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문제를 변호사와 상의해 본 결과 수의계약 시스템은 다른 업체들의 시장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해들었다”며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에 제소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축산신문

... 작성일 2015-08-06 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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